약국 전자결제 도입, 도매 '담보 유동성' 문제 대두
회전단축 이점 불구 연 1천억대 결제수단 변화는 부담 작용
입력 2009.02.20 15:58 수정 2009.02.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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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일부 중소도매업체 담보에 유동성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국의 연1천억대의 결제수단인 종이어음시장을 폐지하고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위해 20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도매 유통업계는 결제수단의 변화로 인해 적지않은 담보부담이 추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제약 도매 약국에 모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최장 6개월의 종이어음이 전자 결제로 인해 최대 4개월로 결제 회전 부분에서 도움이 될것으로 보이지만, 지급일 익일로 입금되는 부분과 부분인출 인한 업무상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담보문제로 어려운 중소도매업체는 더욱 더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협 어음을 제약회사나 도도매를 할 경우 담보제공 및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전자결제로 변경되면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을 담보나 결제수단으로 사용 하거나 현금으로도 할인 받을 수도 없어  중소도매의 어려움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점은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 수수료 부분을 합법적으로 처리 할수 있게 되었다.

이에 부산약사신협은 6월 종이어음의 완전 폐지를 앞두고 채권 양수 양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또 약국에서는 다양한 포인트를 받을수 있지만  전산에 익숙하지 않은 약사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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