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엠빅스' 물의로 "판매정지" 눈앞
소명절차 거친 후 3월 쯤 확정...판매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 선택 예상
입력 2009.02.11 10:50 수정 2009.02.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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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 발기부전치료제의 빗나간 광고가 문제시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SK케미칼의 '엠빅스' 가 행정 처분에 처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에 따르면 얼마전 조선일보를 통해 기획형식을 빌어 광고성 기사를 싣은 엠빅스는 명백히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를 어긴 사항으로 현행법에 따라 6개월 판매업무 중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SK 케미칼 측의 소명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달 정도에야 최종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판매업무 중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최대 5천만워)하고 있는 상황을 비춰볼 때 SK 케미칼도 직접적인 처분은 피해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에 앞서 대중광고로 인해 적발된 동아제약과 종근당도 판매업무 정지 대신 각각 과징금 5천만원과 2천 970만원으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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