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리' 수사권 부여로 기능 대폭 강화된다
식약청, 의약품 중앙기동단속반 구성 준비...특별사법 경찰관리 도입
입력 2009.01.20 06:44 수정 2009.01.2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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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리에 있어 매번 수사권과 기소권 부재로 한계에 부딪혔던 식약청이 법적 구속력을 비롯한 수사권, 기소권까지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약청이 법적 구속력을 비롯한 수사권, 기소권까지 갖게 된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 마약류 관련, 비아그라의 지능적 간접광고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어진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식약청 내 기획조정관실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기동단속반’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중앙기동단속반’ 다시 말해 ‘의약품 단속반’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식품안전국 식품관리과 내에 설치돼있는 기동반속반처럼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식약청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며 “아직 세부적인 방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계략적인 형태는 검찰에서 단독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를 받고 그 중심으로 단속반이 운영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이 부여된다는 것은 문제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바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동단속반의 주 타켓은 의약품의 유용, 위조 제조, 무허가 수입 등 행정처분을 넘어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구성을 위한 인력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에 있다” 며 “아마도 신규 인력 충원은 어렵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앙기동단속반은 기소권을 가진 검사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부분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의약품 관리에 있어 유연성과 탄력성은 대폭 줄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중앙기동단속반은 의약품 관리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는 있어도 강압적인 부분이 가미될 수밖에 없어 식약청이 주창하는 비즈니스프렌들리와는 전면 배치될 수 있다는 것.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즈니스프렌들리와 줄타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식약청.

식약청이 ‘중앙기동단속반’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려낼지는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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