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비아그라 지능적 대중광고 ‘속수무책’
방송ㆍ신문 등 버젓이 등장, 광고 명백...처벌은 모호
입력 2008.12.19 06:44 수정 2008.12.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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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엔비유’, 종근당 ‘야일라’, 동아제약 ‘자이데나’ 등이 최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화이자 ‘비아그라’는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계속해 만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아그라는 무료일간지 이벤트를 통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식약청 조사를 넘어 남대문경찰서에 조사가 의뢰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비아그라가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비아그라의 행보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비아그라는 지난 11일 케이블 방송 MBC 에브리원 ‘기상천외 묻지마 선수단’ 진짜 찾기 선수권대회 코너에서 명품 시계, 다이아몬드, 영덕대게 등과 함께 패널들에 의해 도전 과제물로 놓여졌다.

이 과정에서 비아그라는 제품명뿐만 아니라 제품의 효능효과등에 대한 내용들이 반복, 광고 아닌 광고가 계속 이어졌다.

또한 18일 스포츠한국에서는 비아그라 발매 10주년과 관련, 비아그라에 대한 대대적인 설명이 게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같은 행태는 분명히 광고에 해당된다” 며 “다만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거의 대부분 제약사는 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문사나 방송사가 내용을 보도했다는 식이여서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조사를 의뢰한 것도 이 같은 한계에 부딪혀서 수사권을 빌리고자 한 것이고 조만간 결과도 나올 것” 이라며 “이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이 같은 편법적인 광고는 계속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지능적이고 편법적인 광고가 계속해 이어지는 것은 간접이니 직접이니서부터 광고 전반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처벌 수위가 매우 낮기 때문” 이라며 “판매업무 정지가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데다 과징금도 최대 5천만 원인 현 상황에서는 광고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를 할 수 없다’는 대 원칙도 갖은 편법과 낮은 처벌 수위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신세일 수밖에 없다는 것.

동아제약 ‘자이데나’ 와 종근당 ‘야일라’가 대중광고 혐의로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식약청이 ‘비아그라’의 계속된 편법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놓을지 업계의 이목은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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