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 vs 국내 제약’ 특허분쟁 가열
주요 사건 모두 대법원 行…대부분 제네릭 승소
입력 2008.11.13 06:10 수정 2008.11.13 07:1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다국적 제약사의 ‘에버그린 전략’에 맞선 국내 제약사의 특허 무효화 전략으로 의약품분야 특허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의약분야에 있어 특허침해(무효)소송, (적극적ㆍ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계 특허심판 청구가 2005년 18건이던 것이 2006년 25건, 2007년 57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올 10월 현재 51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러한 특허분쟁들은 1심(특허심판원)이나 2심(특허법원)에서 종결되지 않고 모두 대법원까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가 1심, 2심에서 받은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것.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항혈전제 ‘플라빅스’,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 골다공증 치료제 ‘리비알’,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 등에 대한 특허분쟁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세는 특허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 쪽이 승기를 잡고 있다.

‘플라빅스’, ‘리피토’, ‘리비알’ 등에 대해 1심, 2심 모두 제네릭 제조사인 국내 제약사에게 손을 들어줬고, ‘노바스크’의 경우 1심에서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특허무효 판결을 냈다.

특히 대장암ㆍ위암 치료제 ‘엘록사틴’의 특허무효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10월15일)한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특허청은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원개발사와 제네릭사 간의 특허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한미 FTA 합의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간의 특허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망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다국적 제약 vs 국내 제약’ 특허분쟁 가열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다국적 제약 vs 국내 제약’ 특허분쟁 가열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