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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의 ‘에버그린 전략’에 맞선 국내 제약사의 특허 무효화 전략으로 의약품분야 특허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의약분야에 있어 특허침해(무효)소송, (적극적ㆍ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계 특허심판 청구가 2005년 18건이던 것이 2006년 25건, 2007년 57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올 10월 현재 51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러한 특허분쟁들은 1심(특허심판원)이나 2심(특허법원)에서 종결되지 않고 모두 대법원까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가 1심, 2심에서 받은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것.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항혈전제 ‘플라빅스’,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 골다공증 치료제 ‘리비알’,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 등에 대한 특허분쟁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세는 특허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 쪽이 승기를 잡고 있다.
‘플라빅스’, ‘리피토’, ‘리비알’ 등에 대해 1심, 2심 모두 제네릭 제조사인 국내 제약사에게 손을 들어줬고, ‘노바스크’의 경우 1심에서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특허무효 판결을 냈다.

특히 대장암ㆍ위암 치료제 ‘엘록사틴’의 특허무효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10월15일)한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특허청은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원개발사와 제네릭사 간의 특허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한미 FTA 합의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간의 특허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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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의 ‘에버그린 전략’에 맞선 국내 제약사의 특허 무효화 전략으로 의약품분야 특허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의약분야에 있어 특허침해(무효)소송, (적극적ㆍ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계 특허심판 청구가 2005년 18건이던 것이 2006년 25건, 2007년 57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올 10월 현재 51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이러한 특허분쟁들은 1심(특허심판원)이나 2심(특허법원)에서 종결되지 않고 모두 대법원까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가 1심, 2심에서 받은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것.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항혈전제 ‘플라빅스’,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 골다공증 치료제 ‘리비알’,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 등에 대한 특허분쟁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세는 특허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 쪽이 승기를 잡고 있다.
‘플라빅스’, ‘리피토’, ‘리비알’ 등에 대해 1심, 2심 모두 제네릭 제조사인 국내 제약사에게 손을 들어줬고, ‘노바스크’의 경우 1심에서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특허무효 판결을 냈다.

특히 대장암ㆍ위암 치료제 ‘엘록사틴’의 특허무효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10월15일)한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특허청은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원개발사와 제네릭사 간의 특허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며 “한미 FTA 합의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간의 특허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