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개발로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울 강북 한 지역. A약사는 최근 들어 약국 주변 병의원도 자리를 뜨고, 주민들 상당수도 이주를 해 버리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말그대로 문을 열어봐야 찾는 사람이 없어 거의 휴업상태에 가까운 양상이다. 정작 자신이 운영중인 약국도 곧 자리를 비워줘야 하지만 이주와 관련해 책정된 보상비가 턱없이 낮고, 인근 지역에 새로 약국을 운영할만한 자리도 많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동네약국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뉴타운 지정과 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약국과 해당지역 약사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A약사의 약국이 있는 강북의 한 지역도 최근 한두달 사이 이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보상에 합의한 대다수의 주민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운영중인 약국도 자리를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주변이나 다른 지역에 적절한 약국자리를 찾고 있지만 쉽게 결론 내릴 상황은 아니다.
A약사는 "주변 약국의 권리금만 해도 최소 1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책정된 보상비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주변으로 약국을 옮기려 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어 타지역으로도 눈을 돌려 자리를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동원해 재감정을 요청하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나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 A약사의 판단이다.
◇ 약사회 활동도 접어야 할 판
보상이나 이전을 넘어 더욱 문제되는 것은 A약사가 현재 해당지역 구 약사회 임원이라는 점이다.
규정상 해당 지역에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면 구 약사회 임원으로서의 활동도 사실상 접어야 하기 때문.
물론 약국을 이전하더라도 같은 지역이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상황을 고려할 때 A약사의 경우 타지역으로의 이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따라 A약사는 상황변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서둘러 약사회에 관련 회의 소집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 보상비 턱없이 낮아
재개발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경우 이전과 관련해 지급되는 보상비는 수천만원 수준이다. 지역과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가 건물이 아닌 경우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따라서 새로운 입지를 찾아 약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목돈을 들여야 가능하고, 그나마도 약국입지가 많지도 않은 상황이다.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된 한 약국의 B약사는 "재개발이 확정되고 이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운영중인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없는 것 같다"면서 "권리금이나 다른 부분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챙기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이래저래 재개발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일부 약국과 약사의 고민도 그만큼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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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개발로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울 강북 한 지역. A약사는 최근 들어 약국 주변 병의원도 자리를 뜨고, 주민들 상당수도 이주를 해 버리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말그대로 문을 열어봐야 찾는 사람이 없어 거의 휴업상태에 가까운 양상이다. 정작 자신이 운영중인 약국도 곧 자리를 비워줘야 하지만 이주와 관련해 책정된 보상비가 턱없이 낮고, 인근 지역에 새로 약국을 운영할만한 자리도 많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동네약국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뉴타운 지정과 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약국과 해당지역 약사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A약사의 약국이 있는 강북의 한 지역도 최근 한두달 사이 이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보상에 합의한 대다수의 주민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운영중인 약국도 자리를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주변이나 다른 지역에 적절한 약국자리를 찾고 있지만 쉽게 결론 내릴 상황은 아니다.
A약사는 "주변 약국의 권리금만 해도 최소 1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책정된 보상비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주변으로 약국을 옮기려 해도 마땅한 자리가 없어 타지역으로도 눈을 돌려 자리를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동원해 재감정을 요청하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이나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 A약사의 판단이다.
◇ 약사회 활동도 접어야 할 판
보상이나 이전을 넘어 더욱 문제되는 것은 A약사가 현재 해당지역 구 약사회 임원이라는 점이다.
규정상 해당 지역에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면 구 약사회 임원으로서의 활동도 사실상 접어야 하기 때문.
물론 약국을 이전하더라도 같은 지역이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상황을 고려할 때 A약사의 경우 타지역으로의 이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따라 A약사는 상황변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서둘러 약사회에 관련 회의 소집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 보상비 턱없이 낮아
재개발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경우 이전과 관련해 지급되는 보상비는 수천만원 수준이다. 지역과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가 건물이 아닌 경우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따라서 새로운 입지를 찾아 약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목돈을 들여야 가능하고, 그나마도 약국입지가 많지도 않은 상황이다.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된 한 약국의 B약사는 "재개발이 확정되고 이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운영중인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없는 것 같다"면서 "권리금이나 다른 부분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 챙기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전했다.
이래저래 재개발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일부 약국과 약사의 고민도 그만큼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