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반품정산 관련 제재방안 마련 회의
전국 반품담당 임원회의 통해 시행시기 등 확정
입력 2008.11.04 08:36 수정 2008.11.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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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재고의약품 반품 정산작업에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신상직·하영환 약국이사)는 현재까지 반품 미정산 업체, 정산율 92% 미만인 업체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제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1월 7일 '전국 반품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한다.

반품담당 임원회의는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에 대해 협조를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회사와 이미 정산을 했으나 정산율이 92%에 미달하는 회사에 대한 제재방안과 시행시기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방법과 시기가 구체화되면 전국적 범위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는 전국 반품담당 임원회의 개최전까지 해당 미정산 회사와 정산율 92% 미만 회사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산을 적극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비협조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은 당국에 해당 제약사 제품의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보험약가 재조정 청구를 하는 방안과 동시에 처방의약품 변경운동을 시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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