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허가수수료' 11월부터 본격 "적용"
식약청, 11월 인상분 65% 적용...내년 1월 100% 적용
입력 2008.10.31 23:28 수정 2008.11.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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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허가 수수료가 오는 11월부터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 대표적으로 신약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40배 이상이 인상된다.

식약청은 31일 ‘의약품등 허가 수수료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11월 첫째 주부터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주광수 과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로 인한 무분별한 허가신청 관행을 탈피코자 민원인의 입장에서 수수료 항목을 24개에서 34개로 세분화하고 명료화 했다” 며 “11월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원가가 적용된다” 고 설명했다.

또한 인상된 수수료로 인해 민원인은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만 신청하게 되며, 제출서류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ㆍ제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접적으로는 민원업무의 감소로 심사업무의 집중화가 가능하게 돼, 실질적인 이득은 민원인에게 돌아가도록 식약청의 심사 시스템도 계속해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과장은 “수수료 인상은 반복적인 자진취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며 “정당한 신청과 또 정당한 결과가 이뤄지는 시스템이 정착되면 업체들은 계획대로 제품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의의 피해자들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수료는 11월 인상안의 60%가 적용되고, 내년 1월부터는 인상안의 100%가 적용된다.

또한 납부는 현재 수입인지 첨부, 계좌이체 방식이 계좌이체로만 운영되며, 방문이 아닌 인터넷 접수 시 1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민원접수는 방문 및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하지만, 수수료 납부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수수료 납부는 민원업무 신청 3대 필수 요소중 하나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납은 통상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주광수 과장은 “수수료 인상을 인상이 아닌 고품격 서비스로 생각해주길 바란다” 며 “이를 위해 식약청도 유저피로 우수 인력 확보 등 더 나은 서비스로 제공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에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 수수료는 계속해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약류 민원사무와 관련해서는 10월 31일자로 인상안이 적용,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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