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항암제 '엘록사틴' 특허소송 사노피에 승소
대법원, 사노피 제기 특효무효판결 상고 기각
입력 2008.10.20 10:29 수정 2008.10.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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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대표 김광호)이 대장암ㆍ위암 치료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에 대한 사노피 아벤티스의 특허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사노피 아벤티스가 제기한 특허무효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제품명: 엘록사틴)에 대한 특허법원(2심)의 특허무효 판결에 불복해 사노피 아벤티스가 지난 7월 대법원(3심)에 상고를 제기하며 진행됐다.
   
이에 앞선 2006년 보령제약은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은 모두 “신규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의 진보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보령제약은 최초 특허무효심판 청구한지 2년 6개월 만에 특허를 완전히 무효화 시켰다.

일반적으로 특허 소송이 대법원으로 갈 경우 1년 이상이 걸리는데 반해 이번 판결은 3개월 만에 심리불속행(상고이유나 요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으로 처리됐다.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에 대한 특허 소송은 보령제약이 세계 최초로 제기했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산도스, 테바 등 12개 제약 회사가 사노피 아벤티스와 특허소송 중에 있다.

보령제약은 특허소송 기간 중이던 2007년 10월에 제품 '옥살리틴'을 발매하고 공격적인 영업을 진행해왔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오리지널 제품의 50㎎과 100㎎ 용량 외에 편리성과 경제성을 더한 150㎎제품이 틈새를 공략하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 150㎎ 용량의 옥살리틴으로 1회 투여할 경우 기존 제품의 가격보다 최대 60%까지 약가를 절감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현재 옥살리플라틴 주사제 시장규모는 약 520억으로,  이중 약 380억 정도를 액상제제가 점유하고 있으며  동결건조 제제에 비해 사용이 편리한 액상제제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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