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제도가 다음달 1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영세업체를 염두에 둔 논의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제약사는 지금도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업체는 사실상 신규채용을 해야 할 입장이라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업체들로부터 민원이나 요구사항들이 들어온 것은 아니나 영세업체들의 실정을 감안, 식약청이 해법을 찾고자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방향도 정해진 것은 없지만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여러 부분이 고려되고 있다” 며 “그 중에 하나가 겸업의 범위 확대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식은 수입업소는 수입업무관리자, 제조업소는 제조관리 책임자도 안전관리 업무를 겸할 수 있게 해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
하지만 이 관계자는 “겸임의 폭을 넓힌다는 것이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면은 있지만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적절치 못할 수 있다” 며 “겸임의 확대 인정은 현실화는 맞출 수 있겠지만 안전관리 선진화라는 궁극적인 지향 점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와도 부딪히고, 복지부, 국회와의 과정과 법 개정 부분도 있어 쉽게 결론 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도입된다는 것은 제조관리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도 업무와 책임이 뚜렷해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고 강조하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는 없지만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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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제도가 다음달 1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영세업체를 염두에 둔 논의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제약사는 지금도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업체는 사실상 신규채용을 해야 할 입장이라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업체들로부터 민원이나 요구사항들이 들어온 것은 아니나 영세업체들의 실정을 감안, 식약청이 해법을 찾고자 고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방향도 정해진 것은 없지만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여러 부분이 고려되고 있다” 며 “그 중에 하나가 겸업의 범위 확대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식은 수입업소는 수입업무관리자, 제조업소는 제조관리 책임자도 안전관리 업무를 겸할 수 있게 해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
하지만 이 관계자는 “겸임의 폭을 넓힌다는 것이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면은 있지만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적절치 못할 수 있다” 며 “겸임의 확대 인정은 현실화는 맞출 수 있겠지만 안전관리 선진화라는 궁극적인 지향 점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와도 부딪히고, 복지부, 국회와의 과정과 법 개정 부분도 있어 쉽게 결론 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도입된다는 것은 제조관리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도 업무와 책임이 뚜렷해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고 강조하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는 없지만 취지는 충분히 살리면서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