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복지부가 환자 인권침해 방조”
입력 2008.09.10 12:33 수정 2008.09.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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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및 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가족부의 필수의약품 공급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10일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들이 복지부의 제도마련 미흡으로 국내에 공급되지 않고 있어 환자의 건강권 및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복지부 필수의약품 공급에 관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이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다국적 제약사 한국로슈는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을 약값이 낮다는 이유로 3년째 국내에 공급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현재로선 대책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환자들의 건강권과 인권이 방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및 시민단체들은 “에이즈 치료제나 항암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들은 국가가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강제 실시권 발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에 진정된 내용은 인권위 자체 조사를 거쳐, 최종 결과는 2~3개월 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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