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제비 지급 판정 '뜻밖'… 항소 검토"
법원, 서울대병원 승소 판결 "공단, 41억원 지급하라"
입력 2008.08.28 17:35 수정 2008.08.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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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 4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항소 여부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8월 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했다는 이유로 공단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자 진료비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대병원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경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부장은 이어 "담당 재판부가 상당한 고심 끝에 내린 판정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이번 결과에 대해 공단은 뜻밖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사례와도 다른 내용이고 입원환자에 대한 약제비 환수와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서울대병원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삭감된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을 신청한 34개 의료기관의 결과에 대해서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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