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생동재평가 69개 성분 842품목
식약청, 생동재평가 10월 계획서ㆍ문헌재평가 12월 신청서 제출
입력 2008.08.01 09:36 수정 2008.08.01 09:5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와 문헌 재평가가 포함되는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 실시공고가 이뤄졌다.

식약청은 31일 09년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를 내며,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대상 및 문헌 재평가 대상, 그리고 이들 대상 품목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를 공개했다.

우선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대상 실시 성분 및 품목은 나부메톤, 니자티딘, 라미프릴, 란소프라졸 등 69개 성분 842품목 및 그 위탁제조 품목이다.

문헌 재평가 대상은 중추신경계용약 5개 약효군, 말초신경계용약 2개 약효군 등 31개 약효균 해당 기성한약서 등에 처방근거가 잇는 의약품 2,021품목이다.

이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대상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를 제출하는 한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는 내년 9월 30일까지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문헌 재평가 대상 품목은 △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에서 정하는 자료 △배합의의에 관한 자료(복합제에 한함) △부작용 등(시판후 수집사례, 문헌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재평가 실시 대상 품목 중 제조(수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생동성 재평가 대상품목은 08.10.31일, 문헌 재평가 대상품목은 08.12.31일 까지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를 자진취하 하고 그 입증서류를 식약청장(의약품관리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재평가 실시 대상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출일까지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 자진취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행정처분기준)에 의거 행정 조치에 취해진다.

자료 받기 :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 실시공고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실시 대상품목 목록(생동)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실시 대상품목 목록(문헌)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09년도 생동재평가 69개 성분 842품목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09년도 생동재평가 69개 성분 842품목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