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창간 50주년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인터뷰
복지부는 의료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택분업 주장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의약분업의 틀을 유지하되 제도적인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소포장 생산을 의무화해 약국 재고 부담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2005년부터는 의약품 분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약무식품정책과의 정책기능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약무 행정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본지 창간 50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서 이 같은 향후 주요 보건복지시책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의약분업 정착 방안 및 보완대책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제약 등 보건의료 육성 및 지원방안 처방목록 제출 강제화 방안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 △의약품 소포장 공급 계획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등에 대한 복지부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의약분업 정착방안 및 보완대책은?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만 했던 제도로서, 시행 3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인 항생제, 주사제의 사용이 줄어드는 등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 및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지난해에는 1조원 이상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한바 있으며, 현재 52%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고가약 사용억제, 과다한 약품비 절감을 위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을 확대하여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 처방의 활성화 기반 마련에 주력할 것이다. 이외에도 의사와 약사의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의료체계 불균형 해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병원관련 수가인상 및 환산지수 조정에 따라 약 7,000억 추가지원 효과로 병원경영난에도 크게 기여한바 있다.
올해에는 중소병원의 전문화유도 및 기능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생동성 인정품목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규정은 2000년 의·약·정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의약분업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면
사회 혼란 초래될 수 있다”
성분명 처방은 생동성 인정품목의 축적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의 충분한 축적과 함께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이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는 생동성 시험을 의무화하고, 2007년 1월부터는 생동성 미인정품목을 단계적으로 퇴출할 계획이다.
-제약 등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은?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위주로 추진하던 보건의료정책에서 더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제약산업 등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인 `보건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허가 절차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활동 및 시장자율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산업별조직으로 개편하여 산업육성 중추기관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복지부는 신약개발에 대한 R&D지원을 대폭 확대하였고 R&D지원방식을 `응용·실용화' 중심으로 개선한바 있다.
전년 대비 59%가 증액된 269억원을 신약개발에 지원하였고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인 바이오 신약분야에 75억원을 신규 지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외국 우수 신약개발연구소와 공동 협력연구 하는 `국제협력연구사업'을 마련하여 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 및 약사감시 개선책은?
일반의약품 중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문제는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안전성·사용경험 등을 고려, 신중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약품 분류는 안전성과 그간의 사용경험 등을 고려하여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 의약분업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의약품 분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작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저함량 비타민 등 114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약국외 판매를 확대한 바 있다.
약사감시와 관련해서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실태조사단을 운영, 의약분업 정착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43명으로 실태조사단을 구성,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의약분업실태조사단 운영을 종료하고 시·도, 시·군·구 및 식약청 약사감시공무원 중심의 평상시 약사감시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분업이후 약국경영의 최대 애로사항인 재고약관련 소포장 생산 의무화 계획에 대해?
우리 복지부는 그간 약국개설자가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대량포장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도매상이 이를 개봉하여 소량씩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약국의 재고약 누적 문제를 일부분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약국에 불용재고약이 쌓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개정 추진중인 약사법시행규칙에 의약품 제조업소 및 수입자가 대량포장 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량포장 단위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여 공급토록 명문화함으로써 약국의 재고약 부담을 적극 해소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기반조성에 주력
7월부터 생동성 시험 의무화…미인정 품목은 퇴출
아울러 복제의약품에 대하여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을 의무화하여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처방약 목록제출을 독려하여 약국의 의약품 소모분량의 예측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불용 재고약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강제화 할 계획은?
처방의약품목록 작성은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의·약·정 합의를 토대로 약사법에 반영된 사항으로, 목록제공 및 공고가 부진하여 의약분업의 주요 기반을 조성하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처방의약품목록제도는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의·약간 신뢰가 회복되고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역차원의 협력을 독려하고 의약간 신뢰회복 및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처방의약품목록을 작성함으로써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체계 개선대책은?
마약류 관련 업무는 법무부, 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법무부, 식약청, 해양경찰청서 등에서 각각의 업무영역 범위 안에서 마약류의 밀반입 및 불법사용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해 정보교류, 공조협력, 국제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마약류감시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약국 등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마약류감시 및 관리·감독의 일원화에 대하여는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마약류관리 유관기관회의(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 등)에서 적극 협의토록 할 계획이다.
-처방전 2매발행 의무화와 미발행시 대처방안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처방전의 기제사항 등)제2항에 의거 처방전을 2매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안은 지난 2000년 6월 13일 개정됐다.
특히 처방전 발행매수와 관련하여 의·약·정 합의사항에 의해 `처방전서식위원회'를 구성하고,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올해 1월 개최한 제6차위원회에서는 OECD국가의 처방전 발급 등 의약분업 관련 제도 및 실태에 대하여 포괄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따라서, 현지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방전 발행매수 등 관련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의사회가 주장하는 국민조제 선택제도 주장에 대한 견해는?
의약분업은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로 약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도입됐고, 현재 항생제·주사제의 처방품목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의약분업 제도를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 발급률이 매우 저조할 수 밖에 없어 약의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의약분업 실시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선택분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겪었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행의 의약분업의 틀을 유지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조직개편 및 직제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조직개편 관련해 지난해부터 사스 등 신종 전염병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발족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부 6과를 신설하고 32명을 증원했다.
이와함께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대책을 위해 본부 기능 개편(국민연금심의관, 3과 신설, 25명 증원)을 하는 등 핵심역량 위주로 조직을 정비했다.
복지부는 최근 10년간('93년 이후) 30여회의 직제 개정을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본부 정원은 160여명 감소('93년 : 600명 '02년 : 443명)에 불과했다.
올해에는 약무식품정책과를 비롯해 국제협력관, 생명윤리, 보건산업, 공공보건 확충 등 현안과제를 추진할 부서 직제를 개편하고, 보건복지종사자 훈련,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등 중앙부처의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의 지속적인 발굴과 위임·위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사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마련한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및 인사운영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과장급 공무원의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5급 승진시 실시하던 다면평가를 1급이하 승진, 전보, 목표관리제 등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연금·보험, 법무, 생명공학 등 각 분야에 전문가를 특별채용 할 계획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여복지시책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추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그동안 구축된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국민의 복지욕구 확대에 발맞춰 문화, 정보, 노동, 여성, 주거 등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관련 복지정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중앙정부 위주의 복지체계를 중앙·지방·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복지체계로 전환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복지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다.
-노령화시대를 맞아 고령화대책 추진일정은?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지속·심화되고 있다.
인구문제와 고령사회에 대처하는 문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각종 사회보장 체계의 개편을 수반하는 중요한 과제라 판단된다.
소포장 생산 의무화 시행 재고 줄일 터
처방의약품목록제출, 의약간 신뢰·협의해야 실효
이에대해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대통령직속으로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을 운영해오다가 이를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한 바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보완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인복지대책으로서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조직 내에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했고, 동 센터를 중심으로 각급 노인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금년중 노인대상의 사회적 일자리 2만개를 시범 창출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만성질환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와 노인의료비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화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 조직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몸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보장을 위하여 2007년 시행목표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준비중에 있다.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국민연금을 들지 못하고 노후하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경로연금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전국의 노인들을 상대로 소득과 생활실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실시를 예정 중이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어 연금을 받는 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보험료를 내는 젊은 세대는 급격하게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체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 세대는 9%의 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2050년 이후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가 버는 돈의 30~40%를 보험료로 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
따라서,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재정안정대책은 현 체계를 개선하여 적정하게 부담하고 적정한 급여를 타는 구조로 바꾸어 우리 자녀 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것이다.
한편, 16대 국회가 사실상 끝나고 17대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재정안정화 대책을 담은 국민연금법개정안 처리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2001년 5월 이후 3차에 걸쳐 계획을 수립·시행한 결과, 지난해에는 96년 이후의 만성화된 당기수지 적자상태에서 벗어나 1조 794억원 흑자를 이루어 적자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아직 누적적자가 1조 5천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로 파악된다.
올해도 흑자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6.75%, 건강보험수가 2.65% 인상조정 조정되었으며, 국민들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증진업무의 내실화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 등을 통한 낭비요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지불보상제도의 개선 및 재정관리 내부경쟁시스템 도입, 보험료 징수율 제고, 국고지원 확충 노력 등 그간의 재정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06년까지는 누적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여 건전한 재정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과 필수진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해 질병위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편집부
200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