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보료, 더민주 개편안 적용시 국민 90% 부담 줄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국민 10명 중 9명이 부담을 덜 면서도 건보 재정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표적 가구유형별로 더불어민주당 개편안에 따른 보험료 변동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은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모든 소득 100%에 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구분을 폐지하고, 가입자로 일원화, △개인별로 보험료를 산정하되, 부과는 세대별로 합산, △세대원 모두가 소득 없는 가입자일 경우 최저보험료(3,650원) 부과, △보험료 상한선(월소득 7,810만원 이상 월 보험료 4,740,670원), 하한선(월소득 28만원 이하 월 보험료 16,990원) 현행 유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0%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송파 세모녀'의 사례에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보험료가 44,700원에서 3,560원으로 41,140원 인하된다. 세대원 모두 소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저보험료 3,56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재산과표 8,000만원짜리 서민아파트에 살면서 폐지 수집으로 생활하는 70대 노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현행 부과체계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재산점수’와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가 527점으로 93,8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개편안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3,560원. 두명의 세대원이 모두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짜리 전세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임대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을 내고 치킨집을 경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아내와 미성년 자녀 2명이 함께 생활하는 사례에서도 보험료 경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사용연수가 5년된 1,600cc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치킨집 운영 결과 월 4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부과체계에 따르면 이들은 재산점수 171점, 자동차점수 90점, 소득점수 1,209점으로 월 261,66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개편안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되는 보험료는 월소득 400만원의 4.87%인 194,8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업주부와 자식 1명을 둔, 연봉 5천만원 받는 직장가입자가 소득 없는 시부모님 두 분을 피부양자로 등재한 경우에도 보험료가 126,550원에서 105,230원으로 인하된다.
재산과 연금소득이 있는 60대 부부가구의 경우도 보험료가 243,680원에서 97,400원으로 줄어든다.
김상희 의원은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2013년 7월, '건보료 개선기획단'을 설치해 놓고, 2015년 1월 29일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며 “20대 국회 들어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까지 제출한 상황인데 정부는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시 개편안 시뮬레이션 결과 소수특권층 및 금수저들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리당의 개편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2%p 낮추고도 건보 재정 유지가 가능하고, 앞서 제시한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의 88%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개편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은진
201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