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백수오 내추럴엔도택·홈쇼핑사 행정처분 요청
식약처가 백수오 사태와 관련, 내추럴엔도택과 6개 홈쇼핑사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츄럴엔도텍과 6개 TV 홈쇼핑사에 대해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사 임원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백수오제품 허위·과대광고 사건 조치 결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한국소비자원이 처분을 의뢰한 백수오 제품 허위·과대광고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한 결과 9월21일 ㈜내츄럴엔도텍과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지에스홈쇼핑, ㈜엔에스쇼핑 6개 홈쇼핑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9월23일 ㈜내츄럴엔도텍 대표와 6개 홈쇼핑 임원 등 총 1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내츄럴엔도텍과 6개 홈쇼핑사의 백수오 제품 허위·과대광고 위반사항 및 조치 결과는 전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식약처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피해 구제와 알권리 보장보다는 해당 업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위반업체의 위반내용에 대해 “(주)내츄럴엔도텍과 6개 홈쇼핑사 등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골다공증 등 질병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으며, 특허 및 수상내역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내츄럴엔도텍 및 6개 홈쇼핑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내츄럴엔도텍 및 6개 홈쇼핑사 법인을 모두 입건, 개인 7명과 법인 7명 등 14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네츄럴엔도텍은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를 위반하였으며, ㈜홈엔쇼핑 ․ ㈜현대홈쇼핑 ․ ㈜지에스홈쇼핑 ․ ㈜엔에스쇼핑은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를 위반하였으며, ㈜우리(롯데)쇼핑 ․ ㈜씨제이오쇼핑은 제1항 제1호, 제6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1항은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제2호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제3호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6호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등이며, 위반 시 행정처분은 각각 1개월~2개월의 영업 정지(건강기능식품판매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벌칙은 최고 10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에 김승희 식약처장은 "9월 23일자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한 내츄럴엔도텍과 6개 홈쇼핑사를 검찰기소한 상태다"며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난 9월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과 6개 TV 홈쇼핑사가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여성호르몬 효과, 골다공증, 안면홍조, 우울증 등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광고표시의 부당성을 조사·분석한 자료를 지난 6월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처분을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개월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신은진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