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김재원 의원 "환자 불법거래 의혹 정신병원 전수조사 해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현황'을 보면, 진정건수가 2011년 1,186건에서 2013년 2,142건, 2014년 2,604건으로 최근 4년간 2.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2,604건 진정 건수 중 92.5%에 해당하는 2,482건은 각하, 기각 등 인용 처리되지 않았고, 4.7%에 해당하는 122건만 인권위가 합의, 권고나 고발 등 인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침해의 주요 사례들은 계속 입원심사 없이 회전문 입원,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진단 없이 강제이송, 정신과 전문의 지시 없이 입원환자 격리 또는 강박,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요구를 거부하고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으로 전환한 행위, 보호사에 의한 환자 폭행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2014년 말 기준 장기 입원자 10,693명 중 40년 이상이 28명, 30년~40년 618명, 20~30년 1,600명, 10년~20년 3,119명으로, 5~10년 2,118명으로 정신요양시설에 10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5,365명으로 전체 환자의 5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646명으로 교도소에 30년 이상 수감된 수형자 15명에 비해 43배 많았다.
장기입원 사유를 보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복귀가 가능한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방치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입소유형별로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047명(56.6%), ‘시․군․ 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4명(31.4%) 등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8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제입원 과정에서 겁박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강제입원 이후에도 입원 의뢰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이루어져 치료내용도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정신질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가 있고 자기결정권에 따라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도 강제입원으로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해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4조는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요양시설 퇴소 후 재입소환자 현황'을 보면 2012년 422명에서 2014년 441명, 2015년 6월말 현재 329명으로 최근 4년간 재입소율이 55.9%나 증가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2년 161명에서 2013년 167명, 2014년 155명, 2015년 6월말 현재 77명으로 최근 4년간 560명이 사망하였고, 올해 상반기 사망자 77명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패혈증’이 20.8%(16명)로 가장 많았고, ‘폐렴’이 19.5%(15명), 다발성장기부전증 9.1%(7명), 심폐정지 7.8%(6명)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요양시설 내 감염병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고, 정신병원의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료행위에 관계없이 지급 상한선까지 전액 국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를 많이 유치하면 정신병원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정신병원들은 병원 경력이 많은 직원이나 환자 유치 경력이 많은 민간 이송업체 직원을 채용하여 고액의 영업비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이송업체들도 정신병원의 환자 유치 경쟁을 이용하여 가까운 정신병원이 있는데도 환자 보호자들에게 좋은 병원이 있다고 유인하여 더 많은 소개비를 주는 병원으로 환자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입원기간이 180일을 경과하면 계속 입원에 따른 절차가 복잡하고 국비 지원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병원 사무장들끼리 결탁하여 다른 병원에 보냈다가 다시 환자를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환자를 돌려가며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행위에 관계없이 한 병원에서 6개월까지 상한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환자 불법 거래를 조장하고 환자의 퇴원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알코올환자, 정신질환자 등을 입원 치료하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모 정신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한 개밖에 없는데, 인터넷에서 이 병원을 찾아보면 무려 45개나 되는 동일 상호의 병원이 검색되어,‘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환자 불법거래 의혹이 짙다.
이처럼 병원 간에 그리고 민간이송업체와 병원 간에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등을 상대로 한 환자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장기 입원자가 5,365명(59.5%)로 많다는 것은 정신요양시설 본연의 치료와 재활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할 뿐 아니라 인권침해 우려까지 있다”면서, “정부는 환자들이 장기입원하지 않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퇴원할 수 있도록 정신병원 제도와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환자 불법 거래 의혹이 있는 정신병원들에 대해 인권침해와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