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Big 5 병원들만 혜택
의료보장성 강화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라 이른바 수도권 Big 5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종합병원과 중소병원들은 손실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기선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고려대학교 연구팀(윤석준 교수)의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2013년 5월 기준 상급병실 운영 및 선택진료 실시기관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실태조사는, 상급병실 같은 경우 1,415개소, 선택진료의 경우는 36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상급병실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83.6%가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 대형병원일수록 상급병실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급병실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상의 병실규모 분포는 2인실(30%)과 1인실·특실(23.4%)이 전체 상급병실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ig 5 병원들은 2인실 비중이 61.6%,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5.5%로 일반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로 입원하게 되는 환자는 불가피하게 1~2인실을 이용하게 되는 구조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 부위원장인 연세대 정형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비자발적 상급병실 이용자비율은 Big 5 병원의 경우 83.7%,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72.7%, 종합병원은 60%로 일반병상가동률이 90%이상인 상위 15개 병원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즉,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59.5%가 본인의 당초 의사와는 무관하게 병원의 일방적인 요구로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이다.
상급병상을 경유해야 하는 관례적인 절차로 환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 1인실의 경우 1일 최고 48만원, 2인실의 경우 1일 최고 22만원까지 병실차액을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2년도 기준 상급병실료 차액 규모는 무려 1조 147억 원으로 추정됐고, 상급종합병원 4,415억 원, 종합병원, 3,360억 원, 병원 2,371억 원으로 병실차액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총수입의 4.2%, 비급여 총수입의 14.4%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택진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17%가 실시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은 100%, 종합병원은 41.4%, 병원 12.2%가 실시하고 있어 운영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의 규모는 2012년 기준 연간 1조 3,170억 원 수준으로 의료기관 수입의 6.5%, 비급여 수입의 23.3%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선택진료비 중 70.5%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24.7%, 병원 4.2% 순이었다.
특히 선택진료비는 처치·수술료 비중이 37.2%로 가장 높았고, 진료지원 과목인 영상진단, 검사료, 마취항목의 비중도 41.4% 차지하며, 이 비율은 대형병원일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택진료비 보존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수술·처치·검사 등 1602개 항목(수술 1315, 처치 111, 기능검사 121, 검체검사 47, 병리검사 8)은 대부분 고도·중증 위주여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서도 일부만 해당하는 항목들이 상당수이다.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별다른 손실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김기선 의원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수가 조정방안이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손실분을 보상해준다는 기본원칙하에 설계됐다지만, Big 5 등을 제외한 여타 병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다르다”며 “특히 지역병원들의 경우 고도·중증 수술이나 처치 빈도가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손실보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들과 중소·지역병원들에게 개정된 수가내용을 이해시키고, 관련 심사기준 등 실무적인 내용을 적극 홍보·교육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기준을 현행 70%에서 좀 더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및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장기입원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은진
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