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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프로포폴 등 마약류관리 구멍,사라진 약 '어디로?'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 관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최근 4년간 △34건에 △5,403정이 도난 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위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의 도난분실도 △35건, △1,779명 분에 달했다.
‘졸피뎀’의 경우 도난분실 사고는 △11년 8건에서 △12년, △13년은 6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14년 상반기에만 8건이 발생했다.
한편 ‘사고량’은 달랐다. △11년 사고량은 1,374정에서 △12년 395정으로 감소했으나, △13년은 2,177.5정으로 2년 새 5.5배 증가했다. 또 △14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1,456.5정이 이미 도난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의 경우도 마찬가지 였다. ‘사고건수’는 △11년 6건, △12년 17건, △13년 6건, △14년 상반기 6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량’은 △11년 85회 분에서 △12년 351회분으로 4배(4.13)증가하더니, △13년에는 73회분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14년 상반기에만 1,690회 분이 도난분실 돼 2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4년 결과는 상반기에만 발생한 사고 집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 수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졸피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분실도 상당했다. 최근 4년간 97건이 발생했는데, 년도별로는 △11년 18건, △12년 33건, △13년 29건, △14년 6월 기준 17건이 었다. 이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도난은 각각 11건, 23건, 18건, 10건 순으로 총 62건에 달했다.
마약류의 인터넷 유통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마약류 인터넷 유통 모니터링 결과, 마약을 사고파는 인터넷 거래가 최근 4년간 829건이 적발됐다. △11년 28건에서 △12년 106건 △13년 411건으로 3년새 14.6배 증가했고, △14년의 경우 6월 기준 284건이 적발돼 계속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식약처가 △방통위에 차단을 요청한 것이 584건, △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것이 173건, △포털에 삭제를 요청한 것이 72건이었다.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과 인터넷 유통이 상당한 가운데 정부의 단속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적발실적 역시 급격히 감소했다.
식약처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한 합동단속은 △11년 1,040곳, △12년에는 622곳, △13년에는 145곳을 단속하였는데 이는 2년 전에 비해 14%수준에 불과했고, 그 결과는 저조한 적발 결과로 이어졌다. △11년부터 153건, 129건, 28건 순 으로 총 310건이 단속에 적발됐는데 이는 단속 횟수가 줄어들어듦에 따라 마약류의 단속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제식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서울의 A의원은 마약 관리대장과 실재고량이 차이를 보여 불법사용이 의심되며, 관리대장 허위기재, 폐기 위반 등으로 적발됐고, 서울의 B산부인과, C외과, D성형외과의 경우 처방전 없이 마약류를 투입해 단속에 적발됐다.
또 2013년 대구의 E의원의 경우 마약류관리대장 미보존, 일부미기재, 허위기재 및 관리대장과 실재고량의 차이를 보여 단속에 적발됐고, 2012년 충남의 F약국과 경남의 G약국은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해 단속에 적발됐고, 부산의 H의원과 서울의 I성형외과는 잔여마약류를 임의로 폐기해 단속에 적발됐는데 실제 어느 곳에 사용됐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2011년 서울의 J내과는 프로포폴 저장시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지 않고 보관해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고, 강원의 K약국은 동관코데농정, 코데날정 등 한외마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관리약사가 임의로 사용해 단속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김제식 의원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가 허술해 도난 분실과 불법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큰 만큼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남용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권구
20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