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프로포폴' 사용 병의원 89%, 마취과 의사 없다
중증 수술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병․의원급(63%)에서 프로포폴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 약제의 효능효과는 크게 3가지로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술 및 진단시의 의식하 진정으로 주로 수술과정에서 사용된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프로포폴 유통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유통량 중 46%가 의원급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21%, 병원 17%, 상급종합병원 13%, 기타(보건소 등) 3%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병·의원이 구입한 프로포폴이 8,848,52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033개 병․의원에서 354만여개의 프로포폴을 구입했고, 2011년에는 5,885개 병․의원에서 369만여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역시 지난 5월까지 4,999개 병․의원이 160만여개의 프로포폴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약청이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수는 2010년 6,033개에서 2011년 5,885개로 2.4% 줄었으나, 병․의원들의 프로포폴 구입량은 2010년 3,543,568개에서 2011년 3,699,627개로 오히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흡입술 및 비만클리닉으로 유명하며, 국내·외 20여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의원 00지점은 2010년 13,776개(상위10위)의 프로포폴을 구입했고, 2011년 24,332개(상위 7위), 2012년 5월까지 14,400개(상위 2위) 프로포폴 구입량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되었다. A의원이 2년5개월간 구입한 프로포폴은 총 52,50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마취과학회에 따르면 A씨(46세, 여)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양측 옆구리의 지방을 흡입하여 얼굴과 질 부위에 이식하는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받으며 1시간30분간 시술하였으나, 시술 후 무호흡과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했다. B씨(56세, 여)는 허리통증 완화 치료목적으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70ml를 두 시간 동안 나누어 맞은 후 회복실에서 무호흡과 청색증이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사망하였다.
특히 이 환자는 수년간 같은 병원에서 프로포폴, 케타민, 다이아제팜을 수면 및 요통과 어깨통증 치료의 목적으로 정맥내 투여해왔으며, 프로포폴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프로포폴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마취과학회는 “프로포폴이 효과가 좋고 작용이 빠르고 짧아 많이 쓰이고 있으나 호흡억제 등 결코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절대 안전한 약이 아니다. 허가사항의 내용은 호흡억제와 혈역학적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사에 의해 투여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외과의가 동시에 마취를 하면 마취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일본에서는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비전문가의 마취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011년 1년 동안 프로포폴을 구입한 병․의원 5,885곳 중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 병·의원은 631곳으로 10.7%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9%의 병․의원에는 마취과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이 프로포폴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프로포폴은 정신적 의존 가능성이 있고, 마취시술 시 호흡곤란, 맥박 및 혈압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다. 그런데 환자들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너무나도 쉽게 프로포폴을 접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처럼 위기관리능력이 있는 마취과 전문의가 환자의 수술 전·후 관리를 포함한 마취 관련 전반 과정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취전문의가 없는 일반 병·의원에서는 프로포폴 대신 다른 진통제나 진정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한 소생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보건당국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