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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의사 한의사 처방권 다툼 '국민만 피해'
전통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만든 천연물신약 처방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의원(새누리당. 대구 중 남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통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제조된 천연물신약을 의사가 처방하면 보험급여가 되고, 한의사가 처방하면 보험급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연물신약이란 화학물질이 아닌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조성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 현재 식약청 허가를 얻은 제품은 신바로캡슐, 모티리톤정, 레일라정, 조인스정, 아피톡신주사, 스티렌정, 시네츄라시럽 등 7품목이다.
이중 아피톡신주사, 레일라정을 제외한 5개 품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다.
이들 5개 제품은 제약업체의 신청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등재돼 있고, 의사의 처방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는 첨예한 다툼을 계속하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처방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의료계에서는 “천연물신약은 의약품으로서 의사 처방범위 내에 있고, 한약의 처방내역서 작성 발급 등에 대한 제도마련 없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의 효능과 한약처방을 활용하여 조성을 새롭게 하거나 새로운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한 의약품이므로 한의사 처방 범위에 속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당초 천연물신약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개발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의학 분야의 축적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일단 신약으로 개발되면 한의사는 처방에 대해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 한의사를 통해 진료 받고 천연물신약을 처방받으려는 다수의 일반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권을 두고 의사 한의사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다”며 “천연물신약의 처방권과 보험급여 적용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결정이 이로운지를 따져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연물신약 허가현황>
제품명
기업명
허가년월
주성분
적응증
분류
조인스정
SK케미칼
‘01.07.10
위령선·괄루근·하고초 30%에탄올엑스(40→1)
골관절염
전문
아피톡신주사
구주제약
‘03.05.03.
건조밀봉독
골관절염
전문(신약)
스티렌정
동아제약
‘05.04.29.
애엽 95%에탄올연조엑스
위염
전문
신바로캡슐
녹십자
‘11.01.25
자오가·우슬·방풍·두충·구척·흑두 건조엑스(20→1)
골관절염
전문
시네츄라시럽
안국약품
‘11.03.11
황련수포화부탄올건조엑스(4.5~7→1), 아이비엽30%에탄올건조엑스(5~7.5→1)
기관지염
전문
모티리톤정
동아제약
‘11.05.16
현호색·견우자(5:1) 50%에탄올 연조엑스(9.5~11.5→1)
기능성 소화불량증
전문
레일라정
한국피엠지제약
‘12.03.13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에탄올연조엑스(3.5→1)
골관절염
전문
이권구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