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지메디컴 등의 대형병원 공정거래 의혹 조사 요구
국내 병원 구매물류대행사업체의 대표주자인 이지메디컴, 케어캠프, 평화드림, 가디언 등에 대한 의혹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업체의 리베이트 과징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처벌강화를 주장하는 한편, 이들 업체들의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병원 구매물류대행사업체인 이지메디컴에 서울대학병원 의사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지적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병원 개인투자조합, 충남대학교 개인투자조합이 이지메디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 이지메디컴이 강동경희대병원 월 3,300만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월 450만원을 창고 임대료 명목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적하고, 서울지역 대형사립병원이 거래도매업체로부터 창고임대료로 3%를 받고 있는데, 임대료와 리베이트 관계를 포함,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인 삼성물산이 케어캠프의 대주주로서 구매물류대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케어캠프가 롯데캐피탈, 하나캐피탈, 삼성카드와 각각 69억, 87억, 105억의 금융리스를 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강북삼성병원과 의료장비 공동운영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복지부에 물었다.
또, ‘실거래가 상환제’를 악용해 종합병원이 납품받은 치료재료의 실거래가를 보험 상한가로 급여 청구하고, 이익의 일정비율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리베이트 수수한 사전을 지적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해당병원들이 두 업체를 통해 구입한 치료재료와 의약품 내역과 규모 일체, 그리고 이를 통해 해당병원들이 건보공단에 치료재료와 의약품대금으로 청구한 금액을 최소 3년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필요하다면 현지조사도 하고, 부당이득금은 그 주체를 막론하고 징수해야 한다. 행정처분은 쌍벌제 시행 이후 만을 대상으로 한다해도 건강보험에 끼친 손해만큼은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이용해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을 의뢰한 기관이 0.54%의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종합병원들이 이지메디컴이나 케어캠프를 이용해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거꾸로 공급업체에게 0.81%의 수수료를 받거나 0.9%의 물류수수료를 수수하고, 병원들에게는 정보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지메디컴의 경우 이렇게 받은 수수료가 작년 한해 92억이나 된다며 복지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정보이용료를 제공했다는 해당업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매물류대행업체에게 대형병원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어떤 내용들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지메디컴이 구매대행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의약품종합도매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대형병원의 구매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업체가 의약품 도매에 진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며 확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구매대행사들이 보험상한가를 이용해 리베이트 사건을 일으킨 만큼 실거래가 상환제의 도입취지를 살려 이번에 적발된 인공관절, 심혈관용 스탠트 등 의료기기와 그 거래가격을 파악해 해당제품의 수가인하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7월에 적발된 FMC코리아와 한국갬브로의 인공신장기용 여과기도 같이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구매대행 업체와 도매상들의 직원들이 병원 내에 상주하며 의약품 등을 보관하다가 병동 배송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파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재경
2012.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