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 "식약청 '엉터리'약무행정 개선대책 시급"
턱없이 낮은 의약품 수수료 때문에 유령의약품이 횡행하는 등 식약청의 엉터리 약무행정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은 법령에 근거 없는 ‘불법’ 식약청 고시 및 예규 제정 운용 및 턱없이 낮은 전문약 및 신약 수수료, 제약사 돈으로 잦은 해외출장 등 식약청의 약무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우리나라는 헌법 제23조 등을 통하여 조세, 부담금, 수수료 등 국민에게 부담을 지울 때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2002년부터 약사법령에 근거 없이 원료의약품신고지침(제5조제3항), 의약품등의안전성심사에관한규정(제18조제4항), 수입화장품품질검사면제에관한규정(제6조) 등 ‘불법’고시와 수액자부담해외출장여비에관한규정이라는 ‘불법’ 예규를 제정하여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호적등본발급(600원)보다 못한 전문의약품 품목 신고 수수료(500원)에 신약 심사 수수료는 6만원으로 미국의 1/1000도 안돼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생동성조작파문 원인도 결국 일본의 1/200도 안 돼는 생동성실험 심사 수수료 때문이라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자료 불일치 75개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와 컴퓨터 자료와 식약청에 제출된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576개 의약품에 대한 생동성 재평가라는 전대 미문의 생동성실험조작파문은 한국의 비현실적으로 낮은 생동성실험 심사 수수료(3만원)로 인하여 전문 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비롯된 예측가능했던 사고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건강보험등재 2만여약품 중 21%인 6,600개 ‘유령의약품인 것도 낮은 수수료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2006년 1월 건강보험에 등재된 급여대상품목 21,855개 가운데 21.3%인 4,655여개 품목이 서류상 허가만 받고 실제로 생산을 하지 않은 ‘유령 의약품’으로 이러한 ‘유령 의약품’이 횡행하는 것도 의약품 허가, 심사 관련한 수수료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과 같이 의약품 품목허가와 신고에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지금과 같이 ‘유령 의약품‘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춘진의원은 또한 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업, 품목, 수입 등의 허가 및 신고 관련한 수수료는 1992년 이후 지난 15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전문의약품의 수입 신고 수수료가 500원인 반면, 신고대상 수입원료의약품 신고는 350,000원 등 업무의 내용과 중요도에 일관성 없이 수수료가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춘진의원은 식약청이 2003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지난 3년간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GMP 사전실사와 원료의약품 DMF 신고사항에 대한 현지실사를 빌미로 한미약품, 경동제약, 엘지생명과학, 유한양행, 한국로슈 등 수 십여개의 제약사로부터 5억6천만원을 받아 110차례에 걸쳐 224명이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인도 등 국가를 상대로 원료의약품 및 수입의약품 제조업체 현지실사를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김춘진의원은 이와관련 "식약청은 의약품 규제기관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의약품 허가 및 심사 등 약무행정을 효율적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2년 이후 지잔 15년 동안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식약청이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수수료를 미국 user fee 제도의 50% 수순에서 현실화하는 경우에도, 수수료에 따라서 최대 1만배이상까지 인상해야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은 무리이며, 궁국적으로는 식약청 업무 가운데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 심사, 허가 등 일부 사업을 분리하여 책임운영기관형태로 운영하거나 또는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 특수법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