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시약 선거] 조 vs 이 정책 대결 '극과 극'
"조가 맞나, 이가 맞나."
12월12일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로 나선 조찬휘(기호 1번) 후보와 이은동(기호 2번) 후보 간 정책 차가 극명히 드러나고 있어 유권자들의 꼼꼼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두 후보는 '정책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이하 정약협)'가 요구한 후보자 서면 정책 답변에서 지난 24일 서면을 통해 답하고 자신들의 정책 공약을 대변했다.
두 후보는 선거경비 공개에 대해 선관위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카운터 척결, 대약과의 회무 협조,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관한 부작용 적극 홍보, 한미 FTA 반대, 한약학과 흡수 통합 등의 큰 틀은 기본적으로 같이 했으나 그 밖의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후보자 정책 토론회와 관련해 조 후보는 "서울시약의 경우 주요정책을 생산하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해야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다만 후보의 정책설명회는 필요하다"고 밝혀 토론회가 굳이 필요치 않음을 시사했다.
이와 반대로 이 후보는 "일방적인 정책 설명회는 회원들의 공감을 얻기가 힘들 것이므로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개 토론회가 꼭 필요하다"고 밝혀 토론회에 있어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병의원과의 담합에 있어 근절 방안에 대해 조 후보는 "자체적인 의약담합 내부신고 포상금 시행(의료기관 또는 약국 종사자 신고 시) 이나 담합약국 자진폐쇄 때 평생 회비면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이 후보는 "담합에 대한 심증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정확한 처벌 규정을 상급기관이 만들어주면 증거를 확보한 뒤 처벌 의뢰는 시약 또는 분회 차원의 자율감시단을 조직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복약지도 문제에 관해서 조 후보는 "철저한 복약지도를 위해 약사 자신의 마인드가 문제"라고 전제하고 "관련 의약품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고 환자에게 전달 방법에 대한 상담기법도 교육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환자의 과거 투약 경력을 검색하는 system을 갖추도록 정부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국 조제 보조자 합법화 문제와 관련해 조 후보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으나 이 후보는 "개인적으로 찬성"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업무 단순화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다.
한편 각종 행사 때 제약회사 및 도매상 등의 과도한 후원을 받는 것에 대한 질의에서 조 후보는 "성북구약사회관 2개 층 증축공사 때나 50년사 편찬 같은 거대한 사업 때도 일체의 찬조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혀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반면 이 후보는 "약사회 행사에 대한 Maker, 도매상의 적절한 후원은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적절한 후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나 앞으로는 후원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약사회 재정 및 회지 발행과 관련해 경비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후보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밝혔으며 이 후보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열람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약사회 내에서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반공개 의사를 보였다.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서면 정책 답변서 전문
저희는 제2기 직선제 선거가 진정한 정책선거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약사들의 모임(정책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 협의회, 정약협)을 결성하여 보다 많은 약사회원들이 학연, 지연 등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일선 약사들이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훌륭한 약사회의 수장을 선출하자는 뜻을 가지고 각 후보님에 대한 서면 정책 질의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선거기호순서로 정리 했습니다.
기호 1번 : 조찬휘(조)
기호 2번 : 이은동(이)
1.공명선거 및 정책선거에 대한 질의
(선거비용) 후보자님의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공개하실 의사가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를 알려주십시오.
[답변]
1번(조) :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이부분에 관해 선거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번(이) : 선거운동 소요 경비의 공개는 선관위의 제도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전체적인 선거비용 한도를 선거법으로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보며 이번선거의 제 경비는 선거후 요청하시면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도덕) 예비후보자로서 또는 정식후보자로서의 탈법, 불법 선거운동이 드러난다면 당선 후에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답변]
1번(조) : 탈법, 불법선거운동이 드러나면 당연히 선거법에 따라 벌칙을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선거관리 규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2번(이) : 현재까지도 불법,탈법 선거운동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하지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탈법, 불법에대한 명확한 규정이 우선되어야하므로 이에대한 선관위의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명) 정책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비방, 흑색선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공표하시겠는지요?
[답변]
1번(조) : 선거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금지』조항을 당연히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 입니다. 상대후보와 참모진들도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이) :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인신공격이나 비방, 흑색선전은 없을것입니다.
(토론회) 이번 선거기간동안 공개 토론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1번(조) : 회원 후보 선택 판단 기준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서울지부의 경우는 주요정책을 생산하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지는 않습니다. 단 후보의 정책 설명회는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2번(이) : 기자회견을 통한 정책설명회는 있었으나 후보상호간의 정책 공개토론회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설명회는 회원들의 공감을 얻기가 힘들것이므로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위해서는 공개 토론회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의약분업 및 개국가의 현 상황에 대한 질의
(경영) 의약분업 후 경영난에 봉착한 단골약국(영세약국)의 경영활성화 방안이 있으신지요?있다면 대략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번(조) :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수익구조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약국 경영혁신 추진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약국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과 아울러 매출증대 방안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2번(이) : 단골약국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처방약 구비미비와 환자약력관리의 문제(복약지도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처방약 구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 처방병원근처에서만 약을 조제하게 되고(성분명 처방 및 대체 조제 활성화로 어느 정도 해결가능), 환자의 약력관리가 안되니 복약지도에 허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력관리는 외국처럼 환자의 투약정보를 약국간에 공유하도록 중앙 정부의 system화로 해결가능) 이는 정부와 큰 틀에서 협상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영) 일반의약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1번(조) : 일반의약품 판매 시 충분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며 약의 전문가로써 인식 부여가 중요합니다. 건강기능 식품과 함께 10개 집중판매 품목을 선정하고, 100가지 복약, 상담기법을 개발하여 1일 10만원 이상 매출 증진을 달성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2번(이) : 일반의약품에 대한 활성화는 단골약국에 대한 활성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과 건식 혹은 한방과립제와의 병용 투여에 의한 판매 활성화를 위한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중점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담합) 병,의원 유치를 위한 병,의원 인테리어 비용 제공,병의원 월세 부담 등 편법적인 담합약국들은 늘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이나 처벌은 거의 미미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1번(조) : 병의원과 담합의 사례로 이는 시약 내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적발 시 그 조치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8228;약담합 내부신고 포상금 자체시행(의료기관 또는 약국 종사자들이 신고할때) 이나 담합약국 자진폐쇄때 평생 회비면제 혜택 부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이) : 담합에 대한 심증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처벌 규정을 상급기관이 만들어주면 증거를 확보하고 처벌 의뢰하는 것을 시약 또는 분회 차원의 자율감시단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면대) 무자격자에 의한 면대약국이나 병원, 도매 등의 직영약국에 대해 근절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1번(조) : 담합약국 문제와 같은 차원에서 처리 하겠습니다.
2번(이) : 담합약국과 마찬가지로 면대 및 직영약국도 그 증거를 잡기가 힘든 것이 문제입니다. 분회 차원에서 의심약국의 제보를 해주면 지부에서 지속적인 증거 확보 노력을 기울인 후 상급기관에 처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약사회 모두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법) 현행법상 합법일지라도 쪽방약국, 층 약국에 대한 회원들간의 반감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개선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1번(조) : 정상적인 약국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여 조제실과 환자 대기 공간을 의무적으로 제도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2번(이) : 쪽방 &8228; 층 약국은 합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이루지는 약사사회 갈등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면 쪽방 &8228; 층 약국에 대한 개설 조건 강화로 어느 정도 갈등을 완화 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법) 현재 약국가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 만연되어 있는 불법 서비스 드링크 제공을 완전히 근절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1번(조) : 이 부분은 약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약국에서 드링크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약국에서 적발해서 그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 행위는 보건당국에 처벌 의뢰합니다. 성북구약사회에서 성공을 거두었듯이 충분한 홍보 및 캠페인 기간을 가진 후 매일 또는 2~3일에 한번씩 조사를 하여 적발 회원을 분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근절시킬수 있으나 인력과 경비가 많이 소요 됩니다.
2번(이) : 드링크제공 근절은 일개 분회나 지부에서의 노력도 중요하나 대약차원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분회나 지부에서 시행하더라도 인접 분회나 인접지부의 약국이 드링크를 제공하면 다시 불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약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약지도) 의약분업 이후 복약지도의 중요성은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데도 국민들은 복약지도의 혜택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약국에서의 복약지도 강화를 좀더 구체화,체계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
1번(조) : 우선 철저한 복약지도를 위해 약사 자신의 마인드가 문제이고 관련 의약품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고 환자에게 전달 방법에 대한 상담기법도 교육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내 동서남북 4개 지역권별로 나누어 강의장을 설치하고 연중무휴 무료강의를 실시하여 복약, 상담기법 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며 분위기를 유도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이) : 복약지도는 그날 받은 처방에 대한 복약지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자의 약력을 알아야 정확한 복약지도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환자의 과거 투약 경력을 검색하는 system을 갖추도록 정부와 협상이 필요하며(일부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같은 검색 system이 작동하면 약사들의 복약지도도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연수교육) 연수교육이 약사회의 각종 행사 동원수단이 되는 등 상당부분 교육의 질이 낮고,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연수교육을 개선하여 회원들의 진정한 재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킬 방안이 있으신지요?또한 대리출석의 방지등 연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답변]
1번(조) : 연수교육이 회원들의 약의 전문가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게 하는 등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서울시약사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여 꼭 개선 시키겠습니다.
2번(이) : 연수교육이 연수교육 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약이 나오면 제약사회에서는 의사들에게만 seminar 등을 통해 신약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시약차원에서 maker와 접촉, 신약이 상시되면 의무적으로 약사들에 대한 seminar를 개최 하도록 유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seminar의 정례화는 약사들에게 연수교육에 대한 개념을 바꾸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약의 주체로서 약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제보조) 현재 조제보조 합법화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찬반의견은 무엇이며,만일 찬성 하신다면 조제보조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1번(조) : 약국 조제 보조의 필요성은 있지만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엄격한 자격 기준과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2번(이) : 조제보조에 대한 문제는 회원들의 의견을 더욱 개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제보조제도는 찬성을 합니다. 그 업무영역이 약사의 지도 &8228; 감시 하에서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한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카운터)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전문카운터를 고용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1번(조) :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번(이) : 그만한 규모도 안 될뿐더러 카운터를 둘 생각자체가 없습니다.
(카운터) 약국가에 뿌리깊게 존재하고 있는 전문카운터를 확실히 근절시키겠다는 후보자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전문카운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으신지요?또한 전문카운터 고용 3회 적발시 면허취소를 시키는 3진 아웃제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1번(조) : 전문카운터 문제는 공약사항중의 하나 입니다. 5대악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용을 통해 적극 대처 하겠습니다. 전문카운터 고용 3회 적발시 면허취소를 시키는 3진 아웃제는 추후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 하겠습니다.
2번(이) : 전문카운터는 약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본인이 주체적으로 상담 &8228; 판매를 하는 사람이므로 약사회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 카운터 고용 임원들부터 고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임원진들이 솔선수범하면 일반회원들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구태여 3진 아웃까지 약사법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카운터) 당선 후 회장 및 임원진의 약국에 전문카운터를 고용하고 있다는 회원들의 문제제기가 발생한다면 이를 투명하게 처리 하실수 있겠는지요?
[답변]
1번(조) : 당연히 투명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2번(이)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카운터 문제는 임원이 솔선수범해야 회원들이 따라오리라고 믿습니다. 임원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시 공개적인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고) 약사회 홈피에 익명의 카운터 고용약국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인지 반대 하시는지요?
[답변]
1번(조) : 찬성 합니다. 가능하면 약사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번(이) : 익명의 신고 센터는 일장 &8228; 일단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약사사회의 불신풍조를 조장해 서로 반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센터가 아니라도 카운터 고용약국의 지속적인 단속의지가 있으면 근절가능하다고 봅니다.
(재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개국가의 불용 재고의약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으신지요? 일각에서는 약사회의 각종 행사때 제약회사,도매상 등의 과도한 후원 때문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1번(조) : 불용 재고 의약품 고충 해소를 위해 서울시약사회 회원 전용 사이버 교품몰을 설치하고 적극 활성화 시켜 반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반품 교품 전문 도매상 설립도 검토 하겠습니다. 성북구약사회관 2개층 증축공사 때나 50년사 편찬 같은 거대한 사업때도 찬조금은 일체 받지 않고 깨끗합니다.
2번(이) : 불용재고의약품 해결책은 큰 틀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소포장 생산 등은 대약 차원의 업무이고 지역 내 교품 사업은 분회의 업무가 될 것입니다. 지부에서는 분회별는는 힘든 교품센타(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약사회 행사에대한 Maker, 도매상의 적절한 후원은 어느정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후원에대한 기준이 모호하나 앞으로는 후원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브로커) 현재 약국가에 가장 골치아픈 문제중 하나인 불법 브로커들에 의한 약국권리금 상승,약국자리 독점등이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이들 불법 브로커들로부터 일반 약사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요?
[답변]
1번(조) : 약국 개업하고자 하는 약사는 사전에 주위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약사회 내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사안 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2번(이) :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리금등의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수도, 약사회에서 관여 할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불법브로커에 대한 문제는 인터넷 언론이나 시약 Home page에 그 사례들을 공개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3.약사회 회무의 투명성 및 약계 현안에 대한 질의
(대약과의 관계) 과거를 비추어 보면 서울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장이나 대한약사회 정책에 대하여 주로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던게 사실 입니다.약사사회 전체를 위하여 서울시약사회장이 되신다면 대한약사회장 및 대한약사회 정책에 대하여 어떤 입장과 관계를 유지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번(조) : 사태가 위태롭고 산적한 문제가 많을 때일수록 적극적인 협동이 필요합니다. 대한약사회의 정책을 잘 지켜보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수긍되는 부문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사심없이 의욕과 열정이 앞서서 파생된 시행착오에 대한 발목 잡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2번(이) : 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대약과 지부는 머리와 몸통과의 관계입니다. 대약에서 결정해야하는 정책에 지부의 의견이 개진되도록 정책도출 과정에서는 강력히 비판하며 토의할 것이나 일단 결정된 정책사항에 대해서는(설사 그 정책이 시약의견과 반대가 되더라도) 일사분란하게 대약의 지시를 받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법인) 국회에서 표류중인 약국법인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성격: 영리/비영리, 형태: 1법인1약국/1법인 다약국, 영향: 법인이 개국가에 미치는 영향
[답변]
1번(조) : 동네약국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결론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주위 회원 의견을 좀더 수렴해야 되리라 생각 합니다. 약사회, 정부가 원하기 보다 외압과 로비 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2번(이) : 법인화는 약국 가에서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므로 받아드린다는 전제 하에서 약사만으로 이루어진 1법인 1약국, 영리법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약사회 재정에 대해 일반회원들에게 투명한 공개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있다면 약사공론이나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를 하실 수 있겠는지요?
[답변]
1번(조) : 서울시 약사회지나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2번(이) : 재정에 관한 큰 틀은 매 회기마다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세한 재정 사항은 회원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홈페이지등을 통한 공개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회지) 서울시 약사회지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 경비의 규모와 사용내역에 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답변]
1번(조) :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 하겠습니다.
2번(이) :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경비규모와 사용내역에 관해 공개 할수 있으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등을 통한 공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열람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약사회 내에서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회무) 선거만 끝나면 공약은 뒷전이며, 일반 회원의 약사회가 아닌 임원만의 약사회가 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
1번(조) :본인은 화려한 말솜씨는 아닐지라도 듬직한 실천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약사회가 되도록 정직하게 현실을 개선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공약, 평소 생각 해오던 공약만 내놓았습니다.
2번(이) : 선거운동을 위해 서울시내약국을 발로 뛰어서 방문하면서 회원들의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임원들만의 약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회원들의 의견이 회장에게까지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약사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약사회는 바뀔 것입니다.
(회무) 일반 회원들에게 약사회 회무를 알리고,일반 회원들의 의견이 약사회 회무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답변]
1번(조) : 각 분회별 2~3개 반회를 합동으로 개최하고 분회장과 함께 정례 순방 하겠습니다. 분회별로는 여론 수렴을 위한 홍보위원을 2명씩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 내용은 각 위원회별로 할당하여 처리하는 위원장 책임제를 시행 하겠습니다.
2번(이) : 일반회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의견을 남겨 놓으면 그에 대한 답변에 있어야 의사소통이 원활히 될 것입니다. 시약 홈페이지를 통한 일반회원의 업무참여란을 만들고 제시된 의견에는 2일 이내에 가부간의 답변을 하는 system을 만들겠습니다.
(의약품) 의협, 규개위, 소비자단체 등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번(조) :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는 전국에 2만 여 곳이 있는 실정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부작용 발생 시 아무런 규정이 없음. 이 부분은 회원들의 일반약품 복약지도가 시급함. 우리 회원의 생존권인 만큼 절대 반대합니다. 전후좌우를 보아도 약국인데 주민불편 운운은 어불성설이고 로비세력을 강력히 응징해야 합니다. 다만 부작용 발생시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2번(이) : 약국 외 일반의약품 판매는 대약차원에서 정부와 협상할 문제입니다. 지부에서는 대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이 중요한다고 봅니다. 개개의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의 오 &8228; 남용 시 발생할 있는 문제점을 홍보하는 것도 슈퍼판매를 막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FTA) 한미 FTA가 약업계 및 개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찬/반, 장/단점등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번(조) : 한국 제약협회는 “제약산업은 정부 약제비 절감정책과 한미 FTA의 영향으로 연간 1조 3000억원의 매출 감소와 9,500여명의 대량 실직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제약산업의 타격은 개국가에 바로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특히 한미 FTA협상에서 국내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의약품 가격을 20%일괄 인하 하는 것은 이제 신약 개발의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국내제약업계의 신약개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번(이) : 한미 FTA가 국내 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입니다. 특히 제품의 독자적 개발능력이 없는 국내 제약사 및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미 FTA는 반대 하며, 의약품만 놓고 보면 그시기를 5~10년쯤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약품) 메디케이션 에러, 복약지도 강화, 투약사고시 사후처리 등 의약품 안전성 확보 방안이 제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그렇지 않다면 약화사고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신지요?
[답변]
1번(조) : 의약품 자체에 대한 생동성 시험 강화 방안이 필요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안에 따른 행정 처분만 있을 뿐이다. 처방 조제 시 약사가 PUR이나 병용 금기 처방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의사 처방에 대한 의사와 확인이 필요하고 사고 시는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2번(이) : 현재 처방검토에 대한 의사들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고압적이며 처방오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약사에게 그 책임이 많은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의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 의무조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환자에 대한 약력 관리 system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합니다.
(6년제) 약대 6년제는 약사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대 6년제 구성원 대다수가 약대교수님들 위주로 진행되고, 관련 과목 교수님들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학제개편이 왜곡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답변]
1번(조) : 교육 년 한이 늘어났으므로 임상 약학에 관련된 부문이 보강되어야 하고, 약대학장협의회와 약사회의 공조 아래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학제를 개편해야합니다.
2번(이) : 약대6년제는 모든 약사들의 숙원이었습니다. 따라서 6년제를 훌륭히 정착시키는 것이 앞으로 약사사회가 해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약사들이 참여하는 모임이 만들어져 각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약학과) 한약학과와 한약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또한 앞으로 약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1번(조) : 한방은 근본적으로 의료 일원화가 되어야 하며 한약학과 설치로 인해 한방 의약분업이 하루 빨리 시행 되어야 합니다. 한약학과는 약학대학에 흡수 통합 되어야 합니다.
2번(이) : 궁극적으로는 한약학과와 한약사는 약대의 한 부분으로 흡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약 차원에서 그 관계를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안)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시약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판단하시는 문제 2가지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번(조) : 첫째, 약사직능 수호와 약의 전문인으로서 위치와 역할을 찾는데 즉, 성분명 처방실현과 대체조제 사후 통보폐지를 위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약사회의 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진행중인 일선 약국 방문을 통한 현장 체험을 통해 체득한 회원들의 처지와 입장을 회무에 반영 시키고 살맛나는 약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2번(이) :1.지부는 지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부가 할일과 대약이 할일이 엄연히 다르다는 대명제하에 지부의 역할을 해나아가야 할것입니다. 2.약국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막아야합니다. 약사의 노력이나 실력과는 무관하게 약국의 위치만이 성공약국을 좌우하는 현상을 막아야합니다.
후보자님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후보님의 답변 내용은 일반 회원들이 정책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공개를 하려 합니다.좋은 정책과 공명한 선거를 통하여 훌륭한 약사회의 수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책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 (정약협)
김정주
2006.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