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FTA 파고 넘을 '10대 필수조건' 바로 이것
열린우리당 한미FTA 평가위원회(위원장 유필우 의원) 주관으로 향남제약공단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지난 19일 열린 ‘현장에서 바라본 한미FTA 간담회' 에서는 고사위기에 처한 국내 제약산업을 살리기 위한 10대 필수 조건이 제시됐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제약업계 건의사항으로 △선별등재목록제도 실시 유예 △특허만료 의약품 등에 대한 가격인하폭 완화 △요양기관 저가구매 시 인센티브제도 도입 반대 △의약품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 분리의 제한적 적용 등 10가지를 제안했다.
◆10대 건의사항
◇선별등재목록제도(Positive list system)=선별등재목록제도는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인프라가 갖추어질 때까지 3년간 유예해야 한다.
◇특허만료 의약품 등에 대한 가격인하=특허만료 의약품 등에 대한 가격인하폭을 절반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제약산업육성법(또는 제약산업발전기금법) 제정=제약산업발전기금 조성 및 R&D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있어야 한다.
◇GLP센터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GLP센터 설립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 있어야 한다.
◇GMP 국제화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GMP 국제화를 위한 장기저리 금융지원 및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이루져야 한다..
◇GMP 국제화에 따른 제약기업의 GMP 인력양성= GMP 인력 양성을 위한 상설전문교육기관 설립 돼야한다.
◇신약개발 지원 센터 설립=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정부지원 있어야 한다.
◇생동재평가 계획일정 조정=생동재평가 계획의 합리적인 일정조정 있어야 한다.
◇요양기관 저가구매시 인센티브제도=요양기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 반대 한다.
◇의약품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 분리=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의 분리는 신약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음과 사안별 건의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 선별등재목록제도(Positive list system)=선별등재목록제도는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인프라가 갖추어질 때까지 3년간 유예해야 한다.
△포괄적등재제도와 선별등재목록제도의 비교
기존 제도인 포괄적등재제도(Negative list system)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 등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이 보험등재 및 급여가 이루어졌음.
선별등재목록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의약품의 경제성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의약품만 선별하여 등재하는 방식임. 스웨덴, 프랑스, 호주 등 주로 수입의약품에 의존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음.
△건강보험 보장성의 축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품목수가 감소함에 따라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액이 증가하게 됨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됨 보험급여 품목수가 제도시행 이전 22,000품목에서 10,000여 품목으로 줄어들게 됨
△기업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
기존의 Negative list 제도에서 보험혜택을 받고 있던 의약품이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므로 이는기업의 재산권을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가 주도의 건강보험 단일시장체제를 갖추고 있음
△제한적인 의약품 선택 및 환자의 접근성 감소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환자의 개인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치료가 불가능해지고 새로운 치료 약물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감소됨.
동일 질병이라 하더라도 질병의 중증도, 부작용, 효과 등이 다르게 나타날수 있음
△ Infra 부족으로 인한 업체의 경제적 부담 가중
신약의 보험등재를 위해 경제성 평가가 필수요인이지만, 이를 수행할 Infra가 부족한 상태이며, 경제성평가를 하기 위한 제약사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 외부용역시 신약 1품목 당 최소4,000만원 이상이 소요됨.
◆ 특허만료 의약품 등에 대한 가격인하=특허만료 의약품 등에 대한 가격인하폭을 절반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약가재평가 제도로 인해 이미 상당부분 반영
연구개발 투자비용 회수로 인한 특허만료약의 약가인하는 최초 약가등재 후 3년마다 실시하는 약가재평가 제도로 인해 상당부분 이미 반영되었음.
신약의 약가산정은 R&D투자 금액을 반영한 약가산정이 아니므로, 미국의 R&D투자 비율 수준의 일률적인 약가인하폭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볼 수있음
△ 매출원가의 급격한 상승 및 제네릭약제의 시장상황 악화 초래
특허만료된 오리지날 약제의 가격인하와 연동하여 제네릭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급격한 매출원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인해 다수의 제네릭약제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함.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6.52%(최근 3개년 평균)인 점을 고려 하면 제네릭 약가의 15%인하는 기업이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임.
△보험재정의 추가 지출 예상
과도한 약가인하로 인해 발생되는 기 등재약의 시장 퇴출 및 새로운 시장진입 장벽은 결국 오리지날 약제에 대한 독과점적 시장을 구축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재정은 추가지출 될 것임.
약가가 낮은 제네릭약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출원가 비중이 상승하여 이익구조가 약화되고 제품경쟁력이 감소하게 될 것임.
◆ 제약산업육성법(또는 제약산업발전기금법) 제정=제약산업발전기금 조성 및 R&D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있어야 한다.
△제약산업발전기금 조성, 매년 500억 씩 10년 간 조성(총 5,000억 원)
정부재정 및 제약업계 출연, (한미 FTA를 계기로 농림부는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추진)
△ R&D 역량강화
-신약개발연구비 지원 : 2010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10%로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이 상향조정되어야 함.
현행규정은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으나 연구개발비 전액을 감면하여 주도록 요망
-성공불융자 제도 도입: 제약산업은 연구개발에 대한 하이리스크가 있는 산업이므로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리스크부담 경감 요망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철국 의원 발의, 2007. 1. 26) 신약개발산업, 문화산업 등 선도산업은 성공확률이 낮고 소요비용이 막대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이러한 산업분야에 대하여 정부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GLP센터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GLP센터 설립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 있어야 한다.
△ 독성시험 자료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기관 부족
신약 개발 및 해외 판매허가의 기본이 되는 등록자료 중 의약품 독성시험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 수준의 GLP기관이 필요함. 주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 중 전임상단계(25기업 50건) 및 탐색단계(14기업 28건)에 있는 품목은 총 78건.현재 비임상시험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내기관은 3곳(안전성평가연구소, 바이오톡스텍, 켐온)에 불과함.
△독성시험 수행 인력의 수준향상 및 인적자원 확보 필요
독성시험 관리 및 서류 작성/데이터 해석 등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 임. 또한 GLP기관 수용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시험 지연 사례(약 3개월)가 발생하고있음. 독성시험 전문인력 및 교육을 위한 강사 확보가 필요함.
◆ GMP 국제화에 대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GMP 국제화를 위한 장기저리 금융지원 및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이루져야 한다.
△GMP 국제화를 위한 시설/장비 및 운영에 대한 투자 부담
현재 국내 제약업계의 GMP 시설로는 국제수준을 구축할 수 없으므로 공장을 새로 지어야하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설비한 만큼 이에 상응되는 시장 및 연구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수익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이 현실임.
또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추가 비용 등 공장 가동에 대한 효율성 문제 등 위험요인이 과도한 실정임.
△제약사 시설/설비 및 인력 보강 필요
54개 제약사에 따르면, GMP 국제화에 따른 시설/설비 투자추가 소요비용이 약 7,500억 원이며, 추가 고용 인력은 약 600명으로 집계됨.
◆ GMP 국제화에 따른 제약기업의 GMP 인력양성= GMP 인력 양성을 위한 상설전문교육기관 설립 돼야한다.
△ GMP 선진화에 따른 전문인력 보강
GMP 선진화 로드맵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약사별 hardware 및 sofeware(SOP, 인력 등)의 수준 차이가 크므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GMP 전문인력이 보강되어야 함. 또한 선진 외국과의 GMP 상호인증 및 PICs 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상태임.
△ GMP 교육 강화 필요-4개 제약사에 따르면, GMP 선진화에 따른 추가 고용 인력은 약 600명으로 집계됨.
따라서 GMP 관련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분야별 전문 강사 양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신약개발 지원 센터 설립=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정부지원 있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R&D 지원 시스템이 필요함.
나. 산학연 네트워크의 허브기능 필요- 약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수립 및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연네트워크의 허브기능이 필요함. 또한 개별 기업의 신약개발 활동에 대한 집중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생동재평가 계획일정 조정=생동재평가 계획의 합리적인 일정조정 있어야 한다.
△ 생동시험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207년 생동재평가 자료제출 445품목 이외에 2007년 추가로 514품목을 생동재평가 하도록 공고하여 2007년도 생동시험대상품목이 총 959품목임.(생동시험을 적극 장려하던 2003~4년의 생동시험 연간실적 4~500여 품목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생동시험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생동시험 비용의 대폭적인 증가로 업체의 어려움 가중
-2008년도에 1,575품목, 2009년도에 917품목이 생동대상품목으로 공고됨.-과거 생동시험 실적을 감안하고 현재의 생동시험기관의 수용능력(연간 400여품목)을 검토하여 볼 때 도저히 소화하기 어려우며, 여기에 신규의 허가용 생동 200여 품목이 포함될 경우 그 숫자는 더욱 증가됨.
-2006년 생동시험비용은 품목당 약 4천만 원이었으나, 최근 1억 원으로 급등하는 등 지정된 기한 내에 생동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제약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구 분
2007
2008
2009
생동재평가품목 수
959
1575
917
신규품목허가용 생동품목 수
200
200
200
총 계
1,159
1,775
1,117
◆ 요양기관 저가구매시 인센티브제도=요양기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 반대 한다.
△고시가 상환제도로의 회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의 일정부분(50%~90%)을 요양기관의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매한 가격으로 보험청구를 유도하려는 제도임.-의약품 거래 시 약가마진을 인정해 주는 것은 과거 고시가상환제도로의 회귀하는 것으로 당시의 폐해가 재현될 것임
△제도 도입에 따른 불공정 행위 심화 예상
의약품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의해 이면계약 등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화될 것-100원인 제품을 90원에 구입하여 요양기관에 5~9원의 인센티브(1회성)와 제약사의 10원 손실(인하)보다는 이면계약을 통한 요양기관의 지속적인 약가마진 보장과 아울러 기업의 약가유지가 맞물려 비윤리적 영업관행 재현 우려
△ 보험재정의 증가 및 제약업계의 경쟁력 약화 초래-의약품 거래에 따른 요양기관의 약가마진은 의약품 사용량에 비례하게 되므로 과잉투약 및 고가약 사용증가로 보험재정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선택 시 약가마진폭이 큰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제약기업의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 감소, R&D투자 및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됨.
◆ 의약품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 분리=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의 분리는 신약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신약의 경우에만 국한하여야 함-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를 분리하는 목적은 신약을 연구?개발하는 기관이 생산시설이 없어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기위한 것이므로 의약품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의 분리는 신약의 경우에만 국한하여함.
이러한 제한이 없을 경우, 품목 도매가 남발됨으로써 의약품시장 과당경쟁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어려움.
이종운
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