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FTA 피해, ‘성분명 처방’으로 극복해야 한다"
한미 FTA로 인한 보건의료분야 피해액은 10년간 최대 6조 7천억원, 일자리 감소는 1만5천개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추가적인 보험재정 및 환자부담 발생액은 10년간 최대 1조 6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문희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국회 한미 FTA청문회에서 "한미 FTA로 인해 보건의료분야는 10년간 최대 6조7000억원의 피해를 볼 것" 이라며 "분야별로는 매출감소 3조6000억 원, 소득감소 1조5000억 원, 소비자 후생 감소액 1조6000억원 등에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문 의원은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따른 특허소송 기간이 9개월 정도라는 정부 주장과 관련, "이는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나 특허심판원 심결기간을 산술 평균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 하며 "미국 제약회사가 소송지역, 소송남발을 할 경우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2년 정도 늦어질 경우 국민이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비용은 10년간 최대 1조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문희 의원은 이 같은 약제비 절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날 약품이 비해 약 40%정도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으로 동일성분 조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나 "2006년 기준 동일성분조제는 0.3%에 그치고 있고, 약효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고 가격이 저렴한 저가 약품의 동일성분조제는 0.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희 의원은 "정부가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립의료원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일부 국립 의료기관에서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고 있다" 며 "따라서 이들 기관의 성과를 검토해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조제현황>
구분
전체 대체조제
저가 대체조제
일반 대체
대체조제횟수
대체조제청구액
대체조제횟수
대체조제청구액
대체조제횟수
대체조제청구액
2003
604,226
1,893,459
16,931
124,368
587,295
1,769,091
2004
804,562
2,999,446
40,430
290,544
764,132
2,708,902
2005
1,069,769
4,362,419
91,606
603,778
978,163
3,758,641
(0.268%)
(0.023%)
(0.245%)
2006
1,218,182
5,646,594
122,061
883,530
1,096,121
4,763,064
(0.293%)
(0.029%)
(0.264%)
임세호
2007.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