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인 1개소법은 합헌, 환수 여부는 '의료인·비의료인' 다르다?
기동민 의원이 1인 1개소법은 합헌결정이 났지만,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불법 개설에 대한 환수 조치 판결이 달라 이에 대한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8월 29일시, 헌법재판소는 5년여를 끌어오던 1인 1개소 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소위 1인 1개소 법)의 법적 당위성이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불가한 상황이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인 1개소법이 논란 중인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2019년 8월말 현재 95개 의료기관에 대해 1,320억7,800만원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279억6,200만원으로 징수율은 21.17%에 그쳤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징수금액 중 27억7,6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결정이 난 95개 기관 중 32개 기관은 처분이 유지되었고, 20개 기관은 환수 결정이 취소되었으며, 45개 기관은 현재 제소기간 미도과로 결정취소 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환수결정이 난 650여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공단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환수처분은 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패소 건은 결정취소 및 환급 조치하고, 하급심 진행 건은 사안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1인1개소법 관련, 불법 의료기관 폐쇄 및 법적조치가 없으면 정당하게 이뤄진 의료행위로 보고 환수불가하다는 판단에 대한 어떤 입장이냐"고 김용익 이사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비의료인 개설기관은 사무장병원, 불법이라 조치가 가능하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하는 것은 환수까지는 어렵다는게 대법원판단"이라며 "의료 관계법과 건보법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두가지 법을 일치시키려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요한 법률위반이기에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여러개 하는 경우를 나눠 판단한 것인데, 두 가지가 의료 질을 현저히 가치 하락시키는 행위로 보고 1인1개소법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없게 한 것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법을 제정한 것이다. 가급적 형벌을 일치시켜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보건복지위는 1인1개소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개설허가 취소(폐쇄) 조항을 신설하는 대안을 마련해 의결한바 있다.
현재 공단은 1인 1개소 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19.8.29.)에 따라 1인 1개소법 위반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입법 보완을 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그를 통제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지(중복운영) 아닌지(사무장병원)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든 사무장병원이든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일탈행위 발생 위험성은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1인 1개소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이러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당장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