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왕진수가 시범사업' 8만원/11.5만원 유형분리는 '절충안'
정부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왕진수가 시범사업'에서 왕진료가 A·B 두개 유형으로 분리된 것이 의견수렴을 위한 절충안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의원이 사업에 참여하는데 충분한 금액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3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재택의료 활성화 계획은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12월부터 3년간 추진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에는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약 1만1천원~1만5천원)만 산정할 수 있으나, 시범수가가 도입되면 왕진 1회당 약 8만원에서 11만5천원 까지 신청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시범사업 수가는 의사 1인당 1주일에 총 15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왕진 시 의료행위(단순처치, 염증성 처치, 당검사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왕진료A(11만5천원)'와, 왕진 시 별도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왕진료B(8만원)'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A형, B형 모두 간호인력(간호사, 조무사 등) 동행할 수 있으나, 검토 결과 별도 수가는 반영하지 않는다.
왕진수가의 경우, 지난 제19차 건정심(9.25)에서 논의하다가 연기된 왕진시범수가 형태에서 조금 변경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일 모델(1회당 약 11만6천원)에서 2개 유형으로 분할됐고, 최대 금액도 1천원이 줄었다.
이중규 과장은 "기본은 같은데 기준이 조금 달라진 것 뿐이다. 11만6,300원과 11만5천원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며 "계산법이 2018년 전체 환자인지, 상반기 환자인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산출방법은 같은데 기간이 늘어나서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정심에서 논의하다보니, 왕진수가가 11만원이면 본인부담금이 3만원을 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을 부른다(본인부담금이 없으면 건강보험법 위반)"면서 "그렇다면 차라리 수가를 의사가 선택하게 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A형은 포괄수가, B는 행위수가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시범사업을 분석하면 B형(8만원)을 주로 하는 환자, A형(11만원)을 하는 환자의 유형을 분석해 수가결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11만원이 너무 높다는 위원도 있고, 이대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위원도 있어 절충안을 냈다"고 전했다.
의원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는 없고, 커뮤니티케어(지역통합돌봄)을 통해 지자체 지원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강제화는 할 수 없고 서비스가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구조에서는 참여가 아주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커뮤니티케어 등 지자체 차원에서 의사회와 얘기해 비용 보조를 하면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입장에서 보면 현 진료현장에서 제대로 참여할 수 있을 지는 열어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미 하고 있는 의사들 현장도 가봤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 등 반대입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견 제시의 창구(건정심,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 등)를 여러 차례 부재했으면서 이제 와서 반대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과장은 "의협에게 건정심에 나오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막은 적도 없는다"면서 "건정심 자료도 계속 (의협에) 전달되고 있고, 건정심이 열려 있는데 의협이 나오지 않은 것일 뿐 논의 구조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건정심에 나오지 않은 것은 (의협) 내부에서 다시 돌아봐야 할 일로, 건정심과 두 번의 소위 모두 불참했다"면서 "의협 성명서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점은 미반영이 아닌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항상 겪는 일이다. 또 수가의 경우는 애초 논의사항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처방전에 대해서는 지난 19차 건정심에서 정리된 대로 약사법 내에서 약사회와 협의된 수준 내에서 유지하도록(전자처방전 제외) 결정됐다.
초안에서는 현행 의료법 허용 범위 내에서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해 처방전을 수령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다고 두 가지 방안이 있었으나 '전자 처방전'은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과장은 "처방전의 경우 쟁점 정리가 되지 않아 현행대로 약사법 내에서 유지하도록 했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이승덕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