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미 FTA "제네릭 기반 제약 붕괴 위기"
한-미 FTA가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 독점으로 인해 국내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것이라는 전망이 다시한번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보사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보건산업 분야 한-미 FTA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의경박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경우 우선 약품비 상승으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혁신적 신약의 범위확대로 인한 약가 상승이 결국 본인부담금 상승과 보험료 인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박사는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라 연구개발 유인 등 품질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수 있으나, 제네릭 도입 지연으로 시장경쟁력 여건약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독점력 강화가 제품 개발력이 부족한 국내 대다수 제약사에게 큰 영향을 미침으로,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기업의 생존기반이 약화될것으로 전망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국내 제약사 중심으로 전환될것이라는 의견이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측면과 관련 이박사는 외국 개발 신약의 국내 도입 증가로 고가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향상되나, 고액의 부담을 실제 질병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일부에 국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의경박사는 한-미 FTA체결이 GMP 상호인증 및 제네릭의 미국 허가 절차 노력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은 물론, 유렵, 아시아 등의 수출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고 밝혀 자유무역협정의 순기능도 있음을 설명했다.
국내생산 의약품의 미국 수출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지만 노력에 따라 일부 가능성을 기대할수 있다는 것이 이의경박사의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실비아 책임연구원은 '한-미 FTA의약품 지적재산권 현안' 주제발표를 통해 허가와 특허의 연계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실비아 연구원은 이날 미국과 싱가폴, 칠레, 중미, 호주,모로코, 바레인 등 6개 국과 체결한 FTA협정문에 ‘특허중인 물질 또는 기존 물질에 대해 특허중인 용도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의약품을 시판허가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요르단, 싱가폴, 칠레, 중미, 호주, 모로코, 바레인등 7개국과의 협정문에는 ‘위와 같은 의약품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 사실과 신청자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다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허가와 특허를 연계시킬 경우 특허 연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네릭 진출이 어려워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패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가인호
200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