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의료용 향정약’ 처벌 ‘과중’…관리법 분리 절실
향정약 취급과 관련한 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현재 마약, 대마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리됨에 따라 전문가인 의약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행정당국의 엄격한 관리를 넘어서 사법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
더구나 경미한 재고수량차이, 보관의무 위반, 기록의무 위반과 같은 사소한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마약사범으로 내몰리고 있는 등 과중한 벌칙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요양기관들의 원성이 자자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의약단체들이 호소문을 통해 의료용 향정약의 합리적 관리·규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단체는 16일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고 “의원입법(정형근국회의원 대표발의안)으로 발의되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의료용 향정약이 범죄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약이나 대마 등과 동일시하는 현행 법률로 인하여 치료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으며, 일선 병의원이나 약국이 행정 감독기관이 아닌 검.경 등 수사당국의 과잉 단속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약의 경우에는 오용을 방지하거나 불법거래를 막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격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공권력을 집중하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약의 유용성이 부당하게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형근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우선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나, 다, 라,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의약계, 공익대표, 정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신설하여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적정이용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정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식약청에 전속고발제도를 두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 소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 처벌되고, 검찰과 경찰의 위법한 단속에 노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실과 취급장의 단순실수에 의한 손실까지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약국가의 현실이 어느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법안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의 위법한 행위가 형사고발 되지 않을 경우 처벌에 갈음하는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이르면 5월 중 발의돼 금년 내 국회에 제출해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