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태반 등 78종 "의약품으로만 사용 가능"
인태반 등 78종의 원료가 의약품으로만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사용이 보다 명확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에 따라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를 살펴보면 식물성 원료는 겔세민, 견우자, 낙타봉 등 총 33종이 건강기능식품 원료사용이 불가능해졌다.
동물성원료 중에는 인태반과 및 사람의 혈액 등 9종이 의약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일성분의 경우 '갈란타민'(또는 그 염류) 등 31종이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밖에 마약류, 방사성 물질, 백신류, 항생물질, 호르몬류 등도 건강기능식품 원료사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 것 *원료의 특성상 심각한 독성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은 모두 건강기능식품 원료사용이 불가능하다.
고한 식약청은 기성한약서(동의보감, 본초강목 등)와 한약조제지침서에서 수재되어 있는 품목(처방을 가감할 수 있는 한약서의 근거에 따라 가감한 것 포함)과 원료 및 그 함량이 동일한 것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볼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와함께 전문의약품으로 인정된 원료.(단, 생약인 경우에는 원료의 제조방법, 용량 및 용도 등이 모두 동일한 경우)도 건기식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식약청의 방침이다.
식약청은 6월 21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자료 받기: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가인호
200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