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저출산 고령화 해결위해 총32조 재원 투입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저출산 19조, 고령화 7조, 성장동력 확충 6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를통해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으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총력 태세를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억제 정책이 강력 추진된다.
또 직장내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고 일정 연령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년 의무화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복지부를 비롯한 18개 부·처·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2010) 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7일 발표했다.
기본계획 시안은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의 3대 분야 대책을 포괄하고 있다.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새로마지 플랜 2010'은 오는 12일 공청회와 16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거쳐 20일 사회협약식을 체결한 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 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만4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내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0-4세아 가운데 정부 지원 대상이 현재의 50%에서 90%로 늘어난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 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외부 강사 채용 등을 통해 질적 제고를 도모하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선 학생 1인당 1개 강좌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고령 대책으로는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 채용.훈련 분야부터 먼저 적용하고 해고.정년 분야로까지 확대키로 하는 한편 2010년까지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을 위한 각종 지원책 실시 등을 거쳐 정년 의무화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년의무화 제도 도입을 통해 강제적으로 60세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60~65세 사이에서 점차 늘리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에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도 오는 2008년에 실시된다. 각종 공적연금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도 시행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직장을 옮겨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무원을 하다가 민간기업에 옮겨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합쳐 20년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0세가 넘어 연금 수급시기를 늦출 경우는 물가인상률이나 수익률 등을 감안해 급여액을 1년당 6%씩 더 주고, 60세 이전에 연금을 빨리 받고자 할때는 당초 감액 비율 5%보다 확대된 6%를 덜 받게 된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8명에 그친 데다, 노인인구 급증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급가속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 연령에 들어서고 초저출산 세대(2001년생 이후)가 가임 연령에 도달하는 2020년께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늙은 한국'의 활력 쇠퇴는 물론 생산 동력 상실과 후(後)세대 부담 증가 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시안의 대부분이 그동안 각 부처에서 실시해 왔거나 추진해온 대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한 데다 이 마저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실효성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안에는 이밖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의 두배 수준인 2천700개로 확충하고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며 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의 재취업 지원, 배우자 출산 휴가제 도입, 임신 16주 이상의 유.사산시 유급 휴가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종운
200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