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약제비 관리정책 해법 독일사례서 찾자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정책 해법을 독일 의약정책 사례에서 찾자는 신선한 제안서가 나와 주목된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최근 ‘독일의 의약정책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소책자를 펴냈다.
이 소책자는 정부와 의약계가 참조가격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선별등재제도 등 일련의 건강보험 약제비관리정책을 둘러싸고 벌이는 주기적 소모전을 지양할 수 있는 큰 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제약산업 발전과 사회보험제도 지속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독일은 공공의료보험 외에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이 공존하고 공공, 비영리, 영리법인 병원이 공존하는 등 사회연대(solidarity)와 경쟁(competition)원리를 제도운영의 기본 틀로 하고 있다.
독일 공공의료보험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리베이트(질병기금에 합법적 기부), 참조가격제, 대체조제, 병행수입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의사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사 등의 협력과 참여하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제도(공공의료보험)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도 주목거리다. 공급자단체는 과도한 정부규제에 반발하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공공의료보험제도를 살리기 위해 협력했다.
독일은 nagative list 방식을 채택한다. 연방보건부의 positive list 전환 시도는 만성질환자들의 비용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1996년과 2002년 두 번에 걸쳐 취소, 철회됐다.
1993년 의약품이 70,000품목에 달했으나 품목 갱신제를 도입하여 약 40,000품목으로 축소됐다. 혁신신약 허가가 감소되고 주성분 변형에 의한 개량신약 등의 허가가 증가됐다.
2002년 독일 공공의료보험이 지불한 약제비(100%)는 제약사 55.9%, 도매상 7.8%, 약사 17.4%, 세금 14%, 질병기금리베이트 5.1%로 분류된다. 우리의 경우 이런 정확한 자료가 생산되지 않고 있다. 의약품 복용량에 대하여 WHO의 기준을 적용 분석산 통계자료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것.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우리나라도 노인약제비가 급상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DDD(defined daily doses 1일 적정 복용용량)개념을 도입하고 연령대별 복용량을 분석, 통계자료를 생산하여한 한다는 충고도 담겨있다.
한편 이 책자는 문 부회장이 2005년 12월 10일부터 올 2월 8일까지 2개월간 세계보건기구(WHO) 지원을 받아 진행한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연구결과 중 의약정책 분야를 별도로 발췌한 것이다.
박병우
200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