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미 FTA 특허 국내 제약산업 발전 '치명타'
한미 FTA서 의약품의 특허분야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제약협회 기획실장 이인숙 (약학박사)는 특허강국이라는 미국이 특허권 강화전략은 국내 제약산업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하고 제약기업의 R&D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한국에서 개량신약 뿐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의 연구 및 개발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의약품 특허분야의 중요성
한국제약협회 기획실장 이인숙 (약학박사)
한·미 FTA 협상 중 지식재산권(특허)분야는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중요 분야이다.
미국은 생명공학분야에서 기초과학 중심으로 연구를 집중하여 많은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응용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을 주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생명공학분야의 특허관련 통계(1985 ~ 2003년)에 의하면 미국의 특허수는 51,732건인데 비해 한국은 358건에 불과하여, 한국의 생명공학분야 특허 경쟁력은 극히 취약한 상태이다.
FTA의 목적이 시장확보라고 한다면, 특허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특허권 강화 전략은 국내 제약시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의 특허권 강화 전략이 국내 제약기업의 R&D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특허보호기간 중에는 한국에서 개량신약 뿐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의 연구 및 개발이 불가능해 지고 아울러 국산 의약품의 판매가 적어도 2년 내지는 3년 동안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 연계 또는 특허존속기간의 연장 등 제도적 변화가 가시화 될 경우에는, 오리지널의약품의 독점기간이 연장되고 제네릭의약품 발매는 30개월까지도 지연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에는 오리지널약 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개량신약 개발 및 제네릭의약품 발매에 치중하고 있는 한국의 제약업계의 경영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국민은 비싼 오리지널약 만 먹어야 하니 부담이 늘게 된다.
또한, 수입의약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수입의약품에 대한 가격 견제장치를 상실하게 되어 국민 의료비는 크게 증가될 것이며, 의약품 주권을 포기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의약품분야의 무역역조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2004년 의약품 등의 수입규모는 2조1천억 원인데 비해 수출은 7천7백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완제의약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최근 연평균 증가율은 20%에 달했다. 이와 같이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한·미 FTA체결에 의한 특허강화 여파가 더해질 경우 국내 의약품산업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의약품산업은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적다 하여 제약분야를 협상내용에서 양보함으로써, 후일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약품을 모두 외국의 기업에 빼앗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의약품산업은 생명공학분야의 핵심이며, 고도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산업이다. 투자의 위험성이 높고 성공확률이 낮아 한국에서는 제약기업이 매년 3천억 원에 가까운 R&D자금을 쏟아 부어도 아직까지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성공확률에도 불구하고 한 번 성공하게 되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서, “리피토”라는 지질개선제 단 1품목으로 2005년 미국 매출규모 8조원을 성취할 만큼 경제가치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 의약품산업 선진화 정책 방안에 의하면 2010년까지 25조원 규모(세계 시장점유율 3.1%)의 의약품시장을 구축하기 위하여 퍼스트제네릭 및 개량신약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혁신신약 중심의 기업을 육성하고 의약품 수출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기반을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의 특허강화 전략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목표가 흔들리게 되거나 기업의 노력이 저해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미 FTA협상에서 특허분야를 양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박병우
200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