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Y사 총판 M도매,全제약 불용재고 교환 ‘주목’
특정 제약 특정제품 전국총판을 맡고 있는 모 도매업소가 지역 약사회와 연계, 불용재고약 반품 보상교환을 실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법적 타당성 여부도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지방 약국가 및 유통가에 따르면 U약사회는 Y제약 총판도매 M사와 불용재고품 보상교환 판매에 대해 협의를 맺었다.(이 도매업소는 최근 도매상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됨)
이 제약사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현재 약국에 있는 불용재고의약품의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반품 및 교품이 되지 않는 드링크류,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식품, 개봉된 낱알, 연고류, 물약 수입약 등(향정신성의약품 제외) 모든 제약회사 제품에 대해 이 제약사 제품과 교환 보상판매를 한다는 것.
약국의 버릴 수 밖에 없는 의약품을 M사가 폐기해 주고 해당 제약사 품목 몇 가지를 할인가에 사입하는 방식이다.
예로 불용재고의약품이 50만원 있으면 이 회사 제품(주청수 황보력 자기방파스 조인트웰) 품목 중 5박스 49만원을 결제하고 보상교환으로 5박스를 무상으로 받는다는 것.(결재방법 제품입고시 현금결재시 4% DC, 가계수표 90일 2% DC)
이 약사회는 사업과 관련, 공증을 받아둔 상태로 약국 창고 부담을 덜기 위해 보관제를 실시하고 보관품에 대해서는 약사회에서 공탁해 운영하고 있다.
약국가에서는 골치를 앓는 불용재고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이 같은 방식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내놓고 있다.
보상교환판매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도매상이 약국으로부터 구매하고, 약국에 판매하는 것으로 양쪽 모두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야 한다는는 것.
하지만 이 도매는 불용재고약 구매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법 57조 1항 4조에는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써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이 도매가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파트너로 폐기하고 있다는 점.
약국에서 이 업체로 불용재고의약품을 넘기면 이 업체가 폐기한 후 확인서를 약국으로 발송, 약국에 이 확인서를 세무서에 보내고, 세무서로부터 할인(매입부분과 약값)을 받는다는 것.
업계에서는 세무서에서 할인할 수 있는지와, 특히 의약품 폐기물처리업체를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용재고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식여부를 떠나서 이 같은 방식은 약사법에도 저촉된다고 본다”며 “또 다른 제품은 몰라도 의약품폐기물전문업체는 생소하고 이해가 안 간다. 약사법에 이런 업종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지역 개국가에서는 불용재고를 해결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방식을 인근 약사회에서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권구
200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