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약재 의약품 아니다? "확대해석 곤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단순 한약재 규격품은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약국가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에 사용목적,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경우 사건 정황 상 단순 포장된 한약재를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지 않았고, 단순히 보관할 목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사건자체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사건자체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특히 식약청은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건 판결이 많았다며, 그럴 때마다 한약재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은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근거가 된다며,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대부분 대법원 판례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한약재는 성분, 형상,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효과, 용법·,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이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목적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혹은 약효가 있다고 표방 된 경우에 한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된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재를 의약품과 식품과 농산물 등 품목별로 구분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현행 식품위생법에도 190종의 한약재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약사들만 한약을 취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인호
200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