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소비자가 약관보고 보험 선택 사실상 불가능"
"민영의료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가 입원, 수술, 요양, 장해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창호 박사는 19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환우회연합모임이 공동 주최한 '민영의료보험 바로 알기 시민강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이와 더불어 "어린이, 여성, 암 보험에서 심지어는 농협 등 협동공제조헙의 보험상품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가 발표한 소보원 접수 처리 38건의 사례를 10개의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보험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이나 민사조정을 요구하여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입원 기간이 길다며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에서 '기왕증'이나 '퇴해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수술을 받은 후 요청한 수술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암 보험에서 진단, 입원, 수술, 요양,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하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텔레마케터를 통해 가입한 보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의 과장광고로 인하여 소비자가 오인해 발생한 피해 유형, △어린이 보험과 관련한 피해사례, △협동조합공제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으로 인한 피해사례 등이다.
감 박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주
200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