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設! 기능성 원료 평가원칙(3)
(2) 다음으로는 원료의 사용현황과 제조방법을 검토하여 “원료의 신규성(novelty)”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섭취경험이 있는 동물, 식물, 조류, 미생물 원료를 건조 또는 분쇄 하였다거나 또는 물이나 주정을 사용하여 단회 추출 후 용매와 고형분을 제거하였다면, 대체로 원료의 전통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안전성 자료를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재료의 품종이 개량되었거나 사용 부위를 바꾸었을 때, 특정 성분을 농축하기 위해 선택성이 높은 추출용매(에테르,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헥산,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거나 정제하였을 때, 또는 추출 이후 화학적 변형이나 발효 등을 통해 화학적 특성이 변화하였다면 원료의 전통성은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안전성 자료 외에 추가의 근거자료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화학적 특성이나 조성분이 뚜렷이 변화된 경우에는 해당 원료를 사용한 독성시험자료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추출물의 경우에는 사용된 용매가 “건강기능식품공전, 제2. 건강기능식품의 공통기준 및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지를 검토합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허용된 용매 이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알려진 기능성분, 지표성분 또는 관련물질에 대해서는 Chemical Abstract, PubMed, RTECS 등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부작용 또는 독성정보를 검토합니다.
(4) 식경험이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식용 또는 약용으로의 일상 섭취량을 기준으로 섭취량을 평가합니다. 식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평균섭취량의 3배 또는 극단 섭취량(95백분위수)을 그리고 약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평균섭취량을 비교의 기준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섭취량 변화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섭취량이 변화한 것으로 간주하여 검토합니다.
(5) 화학성분을 사용하여 합성한 원료에 대해서는 우선 식품이나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식품이나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면, 동물, 식물, 조류, 미생물 등에 원래 존재하는 천연물질을 동일하게 합성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화학적 합성품은 반드시 해당 원료를 사용한 독성시험자료를 통해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6) 의사결정도는 단일성분을 기준으로 개발되었으므로 두 가지 이상의 원료를 복합한 경우에는 각 원재료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검토하고 또한 혼합으로 인한 상호작용 등의 문제를 검토합니다. 다만, 복합원료를 사용하여 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면 상호작용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7)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에 해당하는 원료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에 따라 먼저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의 정의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2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및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약청고시 제2004-6호)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04-36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 제7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표시를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표시”, “기타기능 표시” 및 “영양소기능 표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제16조에서는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평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식약청장은 원료의 기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기능성 자료를 연구의 유형과 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연구의 양, 일관성,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은 제출된 자료가 질병의 발생 위험 감소를 나타내며, 확보된 과학적 근거자료의 수준이 과학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기타기능”은 제출된 자료가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영양소기능”은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양소기준치가 있는 영양소에 한하여 식약청이 발굴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은 영업자의 요청에 의한 식약청 평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기능성 평가를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와 요건
1) 제출 자료의 범위
최근의 건강관련 정책들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경험에 단독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고 결정되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체계적인 총설이나 근거중심 방법으로 평가하면 자료의 이해도와 검색의 재현성, 자료의 선택에 있어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근거중심평가”의 첫 단계는 선택된 자료가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지, 잘 수행되었는지, 잘 분석되었는지를 개별 검토하여 자료의 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료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제15조에 따라 새로운 기능성 원료의 인정을 위한 기능성 자료의 확보는 영업자의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인체시험, 동물시험, 시험관시험, 총설, 메타분석, 전통적 사용 근거자료 등을 모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체시험은 중재시험(intervention study), 관찰시험(observational study) 등으로 분류되며, 무작위배정 대조군 이중맹검(Randomized Controlled Trial, Double-blind)으로 설계된 중재시험이 기능성 입증을 위한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 동물시험, 시험관시험, 총설, 메타분석, 전통적 사용 근거자료 등은 그 자체로서 인체에서의 기능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기능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원료의 인체시험 결과를 뒷받침하거나 작용기전, 용량반응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 최대한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검색하여야 합니다. 유용한 검색 사이트로는 Pubmed, Embase, IBIDS, Cochrane 등이 있습니다.
· 사용된 바이오마커가 목적하고자 하는 기능성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합니다.
· 기능성시험에 사용된 물질과 신청하고자 하는 원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조방법 혹은 규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기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 뿐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근거도 모두 검색하여야 합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문헌이 있으나 이 결과를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면 제출된 기능성자료들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2) 제출 자료의 요건
· 기능성 자료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관련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증명서를 받은 것, 국내·외 정부 보고서 또는 국제기구 보고서이어야 합니다. 단, 인체시험자료의 경우에는 병원,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의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피험자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시험결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 임상시험관리기준 (Guideline for Good Clinical Practice b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ICH GCP)에 따라 실시하거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논문이 아닌 보고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기관장의 직인, 시험책임자의 경력, 인체시험윤리위원회가 승인한 계획서, 인체시험윤리위원회가 승인한 최종보고서, 인체시험윤리위원회의 회의록, 인체시험윤리위원회의 최종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두 가지 이상 원재료의 혼합물인 경우, 혼합물을 사용하여 기능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혼합 사유도 필요합니다.
· 시험결과는 적절한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유의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3. 기능성 평가의 원칙
제출된 기능성자료는 포함/제외기준(inclusion/exclusion criteria)에 따라 적절한 자료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사용된 시험물질이 제출된 기능성 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면 제외됩니다. 또한 표시하고자 하는 기능성 내용과 시험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면 또한 제외됩니다.
포함된 자료를 기준으로 시험의 유형과 자료의 질이 개별적으로 검토되며, 그 후 포함된 자료의 양과 전반적인 일관성 및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검토와 종합검토 결과를 근거로 자료의 순위와 기능성 내용이 결정됩니다.
편집부
200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