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 4월부터 불량의약품 회수폐기 시행"
올해 약사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불량의약품 회수폐기가 의무화되며, 식약청은 연말까지 병의원 등에 회수 폐기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표시기재개선, 낱알표시제, 소량포장제도, 부작용 활성화 등 환자중심으로 의약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문창진 청장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환자중심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청장은 환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으로 표시기재 개선, 낱알표시제, 소포장제도, 부작용 보고 활성화 제도 등을 꼽았다.
우선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약품 표시기재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을 12월 까지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8월 의약품 낱알표시 대상을 내용고형제까지 확대해 제형별 품목 낱알표시 7,252건이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정 연령대 투여금기, 병용금기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지원 추진을 위해 연구사업이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청장은 이와함께 시판중인 의약품 오염방지를 위한 소포장 공급제도 시행을 위해 소포장 공급제도 규정이 제정됐으며, 의약품 부작용 사례의 체계적 수집 및 과학적 평가기반 마련을 위한 부작용보고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부작용 보고는 지난해 1841건에서 올 8월까지 1,576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창진 청장은 또한 올해 약사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불량의약품 회수폐기가 의무화되며, 식약청은 연말까지 병의원 등에 회수 폐기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GMP국제조화 추진을 위해 12월까지 국제수준의 GMP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차등관리제에도 더욱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문청장은 지난해 GMP차등관리 결과 172개업소 432개 제형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63개소, 시정명령 149개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원료의약품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 77개성분에서 다빈도 성분, 인태반제제, 마약류 까지 확대적용해 100개성분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고된 원료의약품 목록은 데이타베이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