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품안전처 신설 대통령직속으로 해야
식품안전청 신설과 관련 대통령직속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의원은 식품안전관리업무는 해당품목이나 유통과정상 단계에 따라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분담하고 있다. 유통단계, 가공 정도 및 원료함량 등에 따라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나누어 식품안전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유사기능 수행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 등의 단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현행 식품안전관리 업무는 식품관리, 기준 설정, 검사 업무가 있으며 검사업무는 생산, 및 수입 유통 단계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관리 기관은 농림부, 식약청, 보건복지부,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나눠진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생산 및 저장,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의 국산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곰팡이 독소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축산물에 대해서는 가축의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표시기준, 위생관리 기준, HACCP기준, 영업의 허가 및 시설기준 등을 규정한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식품의 기준과 규격, 표시기준 및 제품검사,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미 의원은 “ 식품관련 소관부처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관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식품안전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식품안전관리업무가 통합되지 못하면 식품안전처는 전혀 신설의 의미가 없다 또한 과연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경우 실용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