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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Z,이레사 약가인하 '더 이상'소송 안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이레사 약가인하와 관련,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
24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 김상준)가 '작용기전 및 편의성, 신속한 반응률면에서 이레사의 독창성이 인정되지만 국내에서 3상 임상시험의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혁신적 신약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내법을 준수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의료관계자와 환자들의 혼선 최소화를 위해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
또 이번 판결을 통해 이레사는 작용기전 및 편의성, 신속한 반응률면에서 기존의 화학치료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독창성을 가진 표적치료제의 선두주자라는 점과, 이레사가 최초의 분자표적 폐암치료제로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화사는 이와 관련,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에 있어 이레사의 효과와 탁월한 안전성은 920례에 달하는 EAP(동정적 사용승인프로그램) 분석결과를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로, 실제 임상현장에서 이레사를 경험하고 있는 의료관계자와 환자들을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진술과 관련학계의 통일된 의견은 한국인에 대한 이레사의 뛰어난 효과와 안전성을 재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레사에 대한 3상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현시점에서 혁신성을 확정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다는 취지일 뿐이며, 효능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며 “혁신적 분자표적치료제로서 이레사의 탁월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수많은 환자 및 전문가들의 임상경험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로, 폐암환자들의 혜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레사는 11월 9일부터 55,003원(7월 18일고시금액)으로 공급되고 있다.
한편 이레사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건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8일 이레사의 혁신성을 문제삼아 약가인하를 고시한 사안에 대해 정당성을 밝히고자 진행됐다.
이권구
200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