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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링크(코) 반품 등 고자세 영업 유통가 빈축
지난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파마링크코리아가 도매업소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영업자세로 유통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반품 경우 도매업소에게 책임을 돌리며, 사실상 봉쇄하고 있고, 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서도 고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유통가에 따르면 파마링크코리아는 계약서 13조(하자담보책임 및 반품)에 ‘을(도매)은 갑(파마링크코리아)의 제품을 인도받는 즉시 검수를 해야 하며,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제품에 2영업일(이틀)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을은 인도받은 제품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해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유통가에서는 상법에는 즉시 아니라 6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받은 일로부터 이틀이내 서면 통보규정은 일일이 열어보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고자세 영업이라는 것.
반품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계약서에는 반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을의 보관 또는 유통중에 변질 부패 오손되거나 사용기한이 경과된 경우’, ‘낱개포장이 훼손된 제품에 대해 반품 신청하는 경우’, ‘재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신청하는 경우’, ‘을의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반품신청하는 경우 또는 하자없는 제품에 대하여 을의 영업상이 목적과 판단에 따라 을이 자신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제품에 대하여 갑에게 반품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을의 보관 유통 중 변질 부패 오손과 관련, 도매업소에서의 문제인지, 약국에서의 문제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게 도매업계의 지적이다. 더욱이 제품 설명서에는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오손 파손제품은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에 한해 교체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 낱개포장도 약국에서의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반품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도매업소에로 넘기며, 반품을 받아주지 않갰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 고자세로 지목하는 또 다른 부분은 계약 부문.
업계 한 관계자는 “담당자도 없고, 보증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 와서 계약하라고 하기까지 한다. 계약서를 보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고객을 고객으로 여기지 않는 고자세 영업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회사는 쉐링으로부터 넘겨받은 제품들을 포함해 5개정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구
200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