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2006년 일본 약업계 10大 뉴스
일본의 약업계 전문지 '약사일보'가 2006년 10大 뉴스를 선정했다.
2006년 일본 약업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도개혁의 한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하다.
약사법 개정을 비롯해 일반의약품의 판매제도가 46년만에 재정비되었고, 의료제도개혁관련법이 성립되는 한편, 약대6년제가 출범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경제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제도개혁이 단행된 한해였다.
또, 교리츠약과대학과 게이요대학의 통합논의, 정부의 의약산업 진흥, 제네릭의약품의 사용촉진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향후 약업계의 새로운 전개를 예감케 하고 있다.
△ 개정약사법의 공포 -일반약의 판매규제 완화 등
6월 14일 일반약 판매규제 완화를 주축으로 한 개정약사법이 공포됐다.
1960년(현행 약사법) 이후 한번의 개정도 없었던 일반약의 판매제도는 ①판매형태를 '약국' '점포판매업' '배치판매업'의 3업태로 정리 ②일반약을 부작용 위험에 따라 제1종에서 3종까지 3가지로 분류하고 각분류별로 표시, 진열, 판매, 정보제공 방법 등을 규정 ③의약품판매는 약사 이외 전문가로서 '등록판매자'를 신설하고 일반약 판매는 약사 또는 등록판매자의 배치를 의무화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의료개혁법 성립 - 약국을 의료제공시설로 규정
새로운 의료시대를 열어 가는 의료개혁관련법이 6월14일 성립됐다.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의 개정을 축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대응이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한 의료비 적정화, 새로운 고령자 의료제도의 창설, 보험자의 통합·재편을 도모하는 한편,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추진, 의료기관의 분화·제휴의 촉진 등이 행해졌다.
특히 개정의료법에서는 지금까지 지역의료에 크게 공헌한 업적이 평가된 결과로서, '약국'이 의료제공시설로서 규정되었다. 이와 함께 약국의 정보 공개도 의무화된다.
또,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도 2008년 시작을 앞두고 준비작업이 진행되었다.
△약대 6년제 시작 -6개월의 장기실무실습 필수
4월 일본 약계의 오랜 비원이었던 '약대 6년제'가 출범했다. 단순한 현행 4년제 교육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약학교육의 창조라는 점에서 커다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의료·임상에 강한 약사를 양성하는 관점에서 6년제 과정에서 6개월간의 장기실무실습이 필수가 되고 있다. 1개월간의 사전교육 및 2개월반씩의 약국실습과 병원실습이 5년차 이후에 실시된다.
장기실무실습의 체제정비를 중심으로 공용시험 등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제네릭사용 촉진을 위한 기반정비 -처방전 양식의 변경 등
3월 제네릭의 全규격수재에 대응하기 위한 제네릭업체의 활동이 본격화되었고, 4월에는 '제네릭의약품 변경가능'란을 신설한 처방전으로 변경되어 사용됨에 따라 약국에서 제네릭으로 변경하는 이른바 대체조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제네릭의 사용촉진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오리지널과의 동등성에 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어, 제네릭업체는 향후 품질면 등의 적절한 정보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약대의 재편 움직임 -교리츠대학과 게이오대학의 합병
11월 20일 교리츠대학과 게이오대학이 2008년 4월 합병을 전제로 협의에 들어갈 것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부속병원이 없는 교리츠대학과 약대가 없는 게이오대학의 이해가 맞물려 성사된 것.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의 합병이라는 구도는 약대 6년제에 따른 장기실무실습의 실시, 저출산에 의한 입학생의 감소 등의 문제점으로부터 약대가 생존을 모색한 결과로 파악된다. 이같은 약대의 재편 움직임은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FAPA, 26년만에 일본 개최 -21세기 약사직능 모색
제21회 아시아약사회연합학술대회(FAPA)가 11월 18∼21일의 4일간 요코하마에서 개최됐다.
일본 개최는 1980년의 교토대회 이후 26년만으로 이번에 3번째.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17개국·지역에서 약1,450명의 약사·약학자 등이 참가했다.
마지막날 新FAPA 회장에 남수자(한국)씨가 취임됐으며, 다음 대회는 2년후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진료수가 마이너스개정 - -3.16%로 사상최고의 인하율
4월 진료수가 개정에서 -3.16%로 사상 최대의 인하가 단행됐다.
조제수가에서는 조제기본료, 조제료, 약제정보제공료·약력관리지도료, 품질정보제공료가 재검토되어, 3가지로 구분되었던 조제기본료는 '원칙 일원화'되었으며, 처방전매수 및 집중률이 높은 약국에 대해서는 특례적으로 낮은 점수가 설정되어 다음 개정의 과제로 남겨졌다. 조제료는 탕약 등의 평가를 인상한 한편, 장기투약의 평가는 인하되었다.
△일본조제의 약사회 탈퇴 -약사회 조직·운영 개혁문제 부상
일본조제는 각종 보험 및 연금, 교육연수·정보수집 등 회사 및 일본보험약국 협회와 약사회가 하고 있는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는 이유로 약사회 탈퇴를 결정했다. .
일본조제는 약200개 체인약국의 관리약사 등을 약사회에서 탈퇴시키는 등에 의해 9,000만엔 가까운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일본조제의 조치에 의해 약사가 스스로 직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자신의 의지로 입회하는 약사회의 회비를 회사가 대납해 주는 상황의 일면이 드러난 셈이 됐고, 또 약사회 측은 조직율 저하 등의 문제도 있고, 일본조제의 탈퇴가 약사회 운영에 직접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직·운영면의 개혁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앉게 됐다.
△ 일본약사회 기준약국 요건 재검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설 등
일본약사회는 개정의료법, 개정약사법의 공포 등에 따라 기준약국의 설정기준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설된 기준약국의 이념은 ①조제, 의약품의 공급, 기타 약사위생 등을 통해 국민에 대한 양질 또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제공시설 ②모든 의약품의 공급거점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지역의 보험·의료·복지에 공헌하는 약국 ③약국의 모범이 될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의약산업 진흥 -경제성장을 위한 선봉 산업으로
일본 정부가 의약산업을 경제성장을 위한 선봉 산업으로 사실상 규정함에 따라 후생노동성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후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방침은 '과학기술에 의한 개혁창출 구조의 강화', '의약품·의료기기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에 그려지고 있다.
경쟁성장을 원천으로 하는 기술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전략지침 '이노베이션25'의 책정도 결정, 의학, IT와 함께 '의학'이 중점분야에 포함되어 내년 6월까지는 '분야별 전략적 로드맵'이 정리된다.
최선례
200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