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노인 저소득층 건보료부담 줄어든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 보험료를 하향조정하고, 보험료 경감기준을 완화하여 올해부터 보험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금년 4,590원에서 2,790원까지 인하되고, 공단 정관 개정으로 연간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이 1억3천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부자세대 등 취약계층 24만8천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10%~30% 경감된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 시행령 개정으로 부과표준소득에 따른 등급구분(100등급)이 폐지되고 직역 간 상 하한선만 존치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하한점수는 현재 35점(2006년 4,590원)에서 20점(2007년 2,790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하향조치로 인해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1등급(20점, 20세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에 해당하는 80,223세대는 월 1,800원(4,590→2,790원)이, 2등급(32점, 20세미만 또는 65세이상 노인이 2명인 세대)에 해당하는 58,139세대는 월 120원(4,590→4,470원)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월 28만원이 유지되고, 상한선은 월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상향 조정(1,087명)된다.
결국 이번 최저 보험료 인하로 저소득층 12만8천세대의 경우 연간 총 23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는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1,087명)의 경우 연간 총 109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7.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