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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식품 대장균 관리 강화
즉석섭취식품(김밥,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 등), 즉석조리식품(즉석밥류, 국류, 죽류, 스프류 등), 신선편의식품(야채과일샐러드, 새싹류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가 급증하는 즉석섭취 편의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1월29일 입안예고 했다.
예고된 내용은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신선편의식품(fresh-cut)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신설과 도시락류, 즉석밥류 등 즉석편의식품 정의와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편한 것이 골자다.
현재 샐러드, 새싹채소 등과 같은 신선편의식품은 단순농산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
그러나 웰빙 열풍, 단체급식소 공급 증가 등에 따라 생산유통이 급증해 안전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기존 김밥, 햄버거 등 도시락류와 즉석밥, 죽, 수프류 등 식품공전에 이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도 즉석섭취 편의식품류로 정의를 수정해 미생물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청은 “2005년부터 조사연구사업과 병원성미생물 중심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동 결과를 토대로 관리대상 품목분류 및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며 “즉석섭취식품 및 신선편의식품에서는 대장균이 음성을 기본으로 했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 식중독균 불검출 규격을 3가지 유형에 모두 적용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입안예고에는 농산물에 대한 시안화수소 등 10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과 엔도설판 등 76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예고안은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자는 2월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주원
200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