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식약청, HACCP 무상컨설팅 사업 실시
식약청이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희망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내년 1월 11개월 동안 무상으로 HACCP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식약청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식품업소가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업소로 HACCP 적용에 필요한 자금 및 전문기술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재정 및 기술지원의 일환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1996년 HACCP을 처음 도입하여 현재 235개의 HACCP 적용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 6개 식품에 대하여는 업소 규모와 종업원수에 따라 2006년 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말에는 배추김치를 의무적용식품으로 추가했다.
이번 지원 사업의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조사를 통한 작업장 시설 및 설비 등의 개선,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및 모니터링과 개선조치 방법 설정 등 HACCP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식약청은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소규모 업소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다 쉽게 HACCP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지원대상은 의무적용업소를 우선으로 영세성, 적용의지, 다소비식품 등을 고려하여 100개소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2월5일~16일 HACCP 관리사업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02)2194-7440
이주원
2007.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