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사의료행위 인정은 국민위한 정책결정"
고려수지침학회(학회장 유태우)는 14일 성명서를 발표, 유사의료행위를 관리할 별도 법률은국민을 위한 정책인만큼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료법개정을 반대하는 한의사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성명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제113조(유사의료행위)를 신설해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률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제로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매우 고무적인 정책 결정"이라며 강조했다.
특히 "유사의료행위의 종류ㆍ자격ㆍ업무범위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 제도권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면서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의 합법화를 통해 활성화시켜 양질의 유사의료서비스 이용을 제고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들이 저렴하고 안전하며 효과 좋은 유사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추진하려고 하는데도 의료계에서, 특히 한의계에서 유사의료행위가 범람해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성은 무시된다며 전면 거부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란 것.
학회는 "수지침은 지난 1971년 유태우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손의 혈 자리를 자극해 불편한 증상을 없애는 방식의 민간요법"으로 "수지침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시술할 수 있을 정도로 시술방법이 매우 간단하면서도 고통ㆍ위험ㆍ부작용ㆍ후유증ㆍ중독성ㆍ습관성 없이 효과가 우수하고 과학적인 시술법이여서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또 수지침은 이제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세계적인 브랜드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남미 등 전세계 25개국 의료인들이 적극 연구, 시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지침을 수십 년간 연구해 온 이화여대 신경림 교수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요청으로 수지침을 연구하고 있다고 지적, 수지침의 우수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수지침교재가 전세계 8개 국어(영어ㆍ일어ㆍ독일어ㆍ러시아어ㆍ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포르투갈어ㆍ아랍어)로 번역돼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수지침은 이미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됐음을 강조했다.
학회는 성명을 통해 "만약에 한의사들이 계속 반대할 경우 400만여명에 이르는 수지침 소비자와 전국민이 함께 ‘한약 안 먹기 운동’과 ‘한의원 안 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의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종운
200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