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파트타임 약사 급여내역 미제출시 가산세"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시간제 근무약사(파트타임 약사) 고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파트타임약사 급여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약국가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
약사회 등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고용주에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시행과 관련, 올해 1월 이후 귀속 분부터는 미제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약국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따라서 시간제 근무약사를 고용하고 있는 약국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통해 국세청에 급여 내역을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의 경우 계속되는 경영난 등으로 인해 상근 근무약사 보다는 파트타임 약사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제 근무약사를 고용하고 있는 약국에서는 국세청의 방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근무약사의 월평균 임금이 250~300만원 선이고 기타 경비 포함해 한 달에 약 400만원 이상 소요되지만, 시간제 근무약사를 고용할 경우 근무약사의 1/3수준이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력관리 차원에서 시간제 근무약사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다가, 파트타임 약사도 차등수가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간제 근무약사 채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급여내역 보고 대상>
우선 국세청이 지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파트타임 약사)의 경우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가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는 시간제 근무약사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2006년 귀속 분부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조서)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내역 및 시기>
일단 시간제 근무약사를 고용하고 있다면 해당 약국장은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제공 월, 총 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등과 관련한 '2007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내용을 올해 1월~3월 분은 4월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4~6월 분은 7월에, 7~9월 분은 10월에, 10~12월 분은 2008년 2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급여내역 제출 방법>
약국에서 시간제 근무약사 급여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자제출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이 있는데,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는 단일 사업장에서의 총 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일급 80,000원 이하 및 소액부 징수(일급을 매일 지급할 경우에 107,750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제출이 가능한데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를 이용해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자료실 〉국세청 프로그램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오류검증 프로그램 등의 순서를 밟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수동 서면제출이 있는데, 지급조서를 수동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제출양식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자료실 〉세무서식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등이다.
김정주
200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