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소득세법개정 대비…TAX-SAVE 상품출시
약사신협이 약국의 세금걱정을 덜어줄 새로운 적금상품을 출시했다.
이와 함께 신협은 신임회장에 홍종록씨를 선출했다.
전국 11개 약사신협이 모인 대한약사신협협의회는 26일 서울약사신협 4층 회의실에서 제 2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신협은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목돈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TAX-SAVE 적금상품을 신설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금되는 요양급여액은 월 청구금액전체에 대해 소득세 원천징수 3.3%를 공제하고 요양급여 통장에 입금되고 있으나 오는 2007년7월 부터는 조제료에 대한 소득세만 원천징수 하고 요양급여 통장에 입금이 되게 되어 있어 차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일 조제건수 80건, 월청구금액이 3,000만원일 때 원천징수 소득세액이 99만원을 공제하고 요양급여 통장에 입금이 되나 금년 7월부터는 조제료에 대한 33만원만 공제하고 요양급여 통장에 입금이 된다.
따라서 매월 66만원만큼 더 돌려 받은 것을 200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시에 납부하게 됨에 따라 목돈 마련의 부담을 안게 된다.
신협에서는 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TAX-SAVE 적금상품을 출시하여 개인별 조건에 맞도록 상품을 설계하여 소득세 신고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 것.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약사신협 특성에 따라 이자뿐만 아니라 수표발행 수수료면제, 온라인 수수료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신협측의 설명이다.
또한, 2008년 5월부터는 복식부기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협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경우 '사업용계좌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조합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용계좌개설신고' 를 대행할 계획이다.
한편 약사신협은 서울약사신협 홍종록(관악구 대학당 약국) 이사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홍 회장은 앞으로 2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한약사신협 협의회는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남부(구로), 마포, 광주, 울산, 미래(경기), 충북, 인천, 목포, 전주 이상 11개의 신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472명의 조합원(가족조합원포함)과 약 3,000억원의 자산이 형성되어 있다.
감성균
200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