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소비자 안전과 연관된 표시규정 대폭강화
식약청이 알레르기 성분, 방사선조사 원료 등을 표시하고 1회 제공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식품에 들어있는 원료나 성분을 소비자가 보다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표시사항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5월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알레르기 표시 강화
우선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성분이 유래된 원재료의 명칭을 쓰도록 되어 있는 품목을 현재 우유, 메밀, 난(卵)류 등 11개에서 새우를 추가하여 12개로 늘린다.
또 알레르기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식품첨가물도 앞으로는 그 기원이 되는 원재료명을 반드시 표시토록 하여 카제인나트륨(우유), 레시틴(대두), 키틴(게, 새우) 등으로 표시하게 했다.
이와 함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든 식품과 같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원료에 방사선 조사여부도 표시
방사선 조사식품은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운영됐던 현행 제도를 방사선 조사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지법이 고시된 라면스프와 같은 복합조미식품, 건조향신료,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 등 7개 품목의 경우에는 방사선을 조사하여 식품 제조에 사용하게 되면 방사선 조사를 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1회분으로 영양표시
식품회사 자의에 맡기고 있던 영양성분 표시도 대폭 개선된다.
현재는 식품회사 스스로 포장하는 제품의 분량을 정하여 표시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품목별 1회 제공량(serving size)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주고 그 기준에 따라 영양성분을 표시를 할 수 있게 한다.
1회 제공량은 4세 이상 소비계층이 1회 섭취할 때 통상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약청장이 정하는 1회 제공기준량의 67~200% 범위에서 1회 제공량이 정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영양성분이나 첨가물 표시에 있어 무가당, 무가염, 무보존료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가당, 무가염 표시 제품은 당이나 나트륨 성분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표현이나 소비자들은 당이나 나트륨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
무가당, 무가염 표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에 당이나 나트륨 없거나 적게 든 품에 대해서만 무당 또는 저나트륨, 무나트륨 등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두부, 김치, 면류 등 보존료 사용이 당연히 금지되어 있는 제품에는 무보존료 표시를 금지한다.
식약청은 “보존료가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마치 특정 제품에만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당연히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무보존료 등의 표시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러한 표시사항과 유통기한의 앞면 표시 및 크기 확대, 점자 표시, 트랜스지방 세부표시 등에 대한 사항을 함께 7월까지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주원
2007.05.17